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9
판결선고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가동 B 335호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일당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11. 12. 19.까지 근로한 E의 2011. 12월 임금 80만 원, 2011. 12. 17.부터 2011. 12. 18.까지 근로한 F의 2011. 12월 임금 30만 원, 2011. 12. 13.부터 2012. 1. 4.까지 근로한 G의 2011. 12월 임금 165만 원,2011. 12. 10.부터 2012. 1. 10.까지 근로한 H의 2011. 12월 임금 및 2012. 1월 임금소계 157만 원, 2011. 12. 13.부터 2012. 1. 4.까지 근로한 I의 2011. 12월 임금 75만 원, 2011. 12. 13.부터 2012. 1. 7.까지 근로한 J의 2011. 12월 임금 85만 원 합계 59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6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E, H,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수사기록 제2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