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 A의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4개월이 지난 2012. 7. 23.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점, 따라서 피고인 A이 은행의 자금관리단이 정하는 대로 수동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름대로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금 집행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워크아웃절차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전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피고인 B과 다르게 판단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하였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부터 이미 G은 손실누적액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 끝에 1년 만에 당기 순이익이 24,689,484,541원에 이르는 경영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계속된 금융위기의 여파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속출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워크아웃절차를 밟게 된 것이며, 피고인 B은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임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변제기일 도래로 지급이 시급한 어음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노조와 긴밀히 상의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즉 피고인 B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책임조각사유)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무죄이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 A의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23.부터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6, 7, 9, 10, 12 내지 14, 2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각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G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하여 G의 자금집행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점, ② 자금관리단은 당시 부족한 자금이 G의 부도를 막고 회사의 계속 운영에 불가피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만기도래 어음 결제, 집행권원 있는 채권 변제, 제세공과금 납부, 대출원리금 변제, 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비 지급, 직원 급여 지급의 순으로 자금집행을 승인해주었고, 그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은 자금집행에 있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점, ③ 그 이후 진행된 회생절차 하에서 피고인 A은 회생법인인 G의 관리인으로서 재직 및 퇴직 근로자의 90%로부터 동의를 얻어 임금 등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운 다음 이를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변제해나가고 있는 점, ④ G의 회생계획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권리변동이 없는 반면, 피고인 A의 급여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금액의 80%가 면제되는 권리변동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G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재직기간 동안 위 회사에 대하여 워크아웃 내지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된 데 기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에 따라 급여의 80%가 삭감된 상황 하에서도 근로자 90%의 동의를 얻은,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이를 수행해나가는 등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0. 6. 29. G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되어 이후 자금관리단에 의하여 G의 자금 집행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자금관리단의 결정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은 자금 집행에 있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으며, 2012. 7. 3. G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피고인 A이 G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G에 재직하는 동안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검사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4개월이 지난 2012. 7. 23.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워크아웃절차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G의 워크아웃절차는 피고인 A이 취임하기 훨씬 이전인 2010. 6. 29. 개시되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책임이 조각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워크아웃절차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즉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수준의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G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과 근로자 L, M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총액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B이 N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1999.경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