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중 F 외 9인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