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916 판결

2013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