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초기109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김00에게 편취금 142,500,000원을, 배상신청인 임00에게 편취금 140,165,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김00, 전00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