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유앤비는 원고에게 28,568,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앤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앤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속초 노학동 산198-2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연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유앤비(이하 '피고 유앤비'라 한다)에게 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유앤비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7.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였고, 공사가 계속 중이던 2013. 11. 9.경 피고 유앤비와 함께 원고가 공급한 인부들에게 피고가 1인당 1일 임금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건설일용직노무자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유앤비는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B을 운영하는 C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한 자백이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부들에게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임금 88,702,450원을 지급하고, 2013. 12. 31. 피고 서희건설로부터 그중 60,133,688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유앤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C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유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자신의 노임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구상금 28,568,762원(= 88,702,450원 – 60,133,6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의무가 이전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지위 내지 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도 C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지위가 C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또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돈 외에 C이 원고에게 추가로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4호증, 을나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노임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서희건설은 피고 유앤비의 도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거나, 피고 유앤비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그 이행의 일환으로 2013. 12. 31. 피고 유앤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유앤비와 연대하여 피고 유앤비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데, 피고 유앤비는 건설업등록을 한 자이므로(을가1호증)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서희건설이 2013. 12. 31. 피고 유앤비의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사실은 판시 제1.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가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희건설은 피고 유앤비로부터 자신이 수령할 기성대금 중 일부를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일용노무비를 직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서희건설이 피고 유앤비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유앤비는 원고에게 구상금 28,568,76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각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30.부터 피고 유앤비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2015.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