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36874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6,94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7. 2.초순경까지 피고 남편 운영하는 학원에 강사 또는 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고, 2007. 2.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학원에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7. 31.경 위 D학원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1998. 11. 30.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월 이자 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다.

'C이 1998. 11. 22. 원고로부터 21,000,000원을 월 이자 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3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99. 6. 30.경 원고에게, 피고의 남편 C이 운영하던 학원에 원고가 운전기사로 근무한 대가로 받을 임금, 원고가 피고 또는 C 대신 납부한 학원경비 등 1998. 12.경부터 1999. 6.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 또는 C에 대한 채권 정산을 위하여 발행인을 피고로 하고 금액과 만기가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이는 원고가 소장 및 2013. 11. 11.자 준비서면, 2014. 6. 5.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였다).

마.

원고는 1998. 12.경부터 1999. 6. 30.까지 피고에게 발생한 대여금, 임금, 경비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을 정산하여 그 합계액을 24,299,200원으로 산출하여 1999. 6. 30.경 위 백지 약속어음의 금액을 보충기재하였다(갑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1) 피고는 1998. 11. 22. 원고로부터 차용금 2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또는 피고가 차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의 원고에 대한 원금 21,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1998. 11. 30. 원고로부터 이자 월 1%로 하여 금 11,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용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1998. 6. 30.경 원고에 대하여 1998. 6. 30.까지 발생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백지 약속어음에 원고는 '1 1999. 1. 9.자 대여금 5,000,000원, 1999. 2. 11.자 대여금 5,000,000원, 1999. 3. 29.자 대여금 500,000원, 1999. 4. 6.자 대여금 3,000,000원, 1999. 4. 20.자 대여금 3,000,000원, 1999. 6. 19.자 대여금 15,000,000원 합계 16,650,000원과 이에 대한 1999. 6. 30.까지의 이자 1,227,200원 2 1998년 12월분부터 1999년 6월분까지의 체불임금 4,200,000원, 3 1998. 12. 7.부터 1999. 6. 30.까지 원고가 피고 대신 학원경비를 대신 납부하여 발생한 구상금 2,567,000원'의 합계 금 24,299,200원을 백지로 된 금액란을 보충기재한 후 제시하여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4,29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3. 7.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724,000원, 2010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임금과의 차액 합계 8,526,330원, 퇴직금 25,938,570원 합계 38,188,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및 예비적 상계 항변

(1)

반소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9. 4.경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원고가 위조, 변조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차용금 채무와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으니 변제하라고 강요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는 데도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2009. 4.경부터 2013. 8.경까지 변제금 명목으로 아래 표내역와 같이 합계 80,790,462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이미 급여를 지급하였는데도 착오로 피고에게 다음 내역과 같이 합계 6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및 (나)항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합계 147,040,462원을 가지고 있다. 단, 위 (1)항 표 중 순번 1, 2, 3, 5번 및 금 36,000,000원{2007. 2. 26.부터 2012. 3. 26.까지 60개월간 60만 원씩 변제한 내역, 위 (가)항 표 순번 4번 내역 중 일부이다}의 합계액 79,925,736원에 한하여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반소로써 청구한다.

(2)

상계항변 만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또는 약속어음금 채무 또는 최저임금차액 및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채무가 인정된다면, 위 (가)항 표 및 위 (나)항 표 부당이득반환채권 합계액 147,040,462원을 자동채권으로 위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차용금 21,000,000원 반환 청구에 대하여{위 2.가.(1) 주장}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1,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3,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1998. 6. 30.경 피고가 피고 남편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21,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차용금 11,000,000원 반환 청구 및 약속어음금 24,299,200원 청구에 대하여{위 2.가.(2), (3)주장}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1. 30.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월 이자 1%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의 1.의 다.항 및 라.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금 24,299,2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1)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지급청구하고 있는 대여금반환채무 및 약속어음금 채무의 원인채권이 되는 차용금, 임금, 학원경비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은 피고가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변제항변의 구체적인 변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나)의 1)항의 ᄀ 내지 ᄇ 사실과 같이 총 합계액 79,925,736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 임금으로 1998. 12.경부터 2013. 7. 26.까지 임금 합계 102,100,000원{아래 (나)의 1)항의 ᄉ사실과 같은 지급사실(제4내역 표)을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3. 8.경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차용금, 구상금, 어음금의 원인채권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피고는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사실이 위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채무는 모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사실 살피건대, 갑8호증, 을1, 3, 4,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ᄀ피고는 아래 가)항의 '제1내역' 표 날짜란 기재와 같은 날에 '금액'란 기재 상당의 금원을 '지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ᄂ피고가 아래 나)항의 '제2내역' 표 날짜란 기재와 같은 날에 '금액'란 기재 상당 금원의 '지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ᄃ아래 다)항 '제3내역' 표 날짜란 기재와 같은 날에 '금액'란 기재 상당 금원을 '지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ᄅ피고는 원고에게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16개월간 매월 800,000원씩의 돈 총 합계 1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ᄆ피고가 원고에게 2007. 3. 26.부터 2012. 3. 26.까지 60개월간 매월 600,000원씩 총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ᄇ피고가 2010. 5. 21. 원고에게 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ᄉ피고가 2006. 6. 19.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아래 라)항 '제4내역' 표 날짜란 기재와 같은 날에 '금액'란 기재 상당 금원의 돈을 원고의 아들 F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내역

나)

제2내역

다)

제3내역

라)

제4내역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그러나 한편, 갑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사가 결정된 2013. 8. 7.경에, 1999. 7. 1.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 및 대납경비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제1내역, 제2내역, 제3내역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16개월간 매월 800,000원씩 지급한 12,800,000원, 피고가 2010. 5. 21. 지급한 7,200,000원{위 1)의 ᄀ, ᄂ, ᄃ, ᄅ, ᄇ 지급사실}을 위 임금채권에 변제한 것으로 충당한 후 그 남는 채권액이 2,674,264원으로 정산된 사실,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된 금액 2,674,264원을 2013. 8. 9.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제1내역, 제2내역, 제3내역 및 ᄅ 지급부분 합계 12,800,000원, ᄇ 지급부분 7,2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차용금채무 또는 어음금(그 원인채권은 1999. 6. 30.까지 발생한 차용금, 구상금, 임금 채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1999. 7. 1.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위 1)의 ᄆ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07. 2. 26.부터 2012. 3. 26.까지 60개월간 매월 600,000원씩 총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같은 항 ᄉ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0. 17.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라)항 '제4내역' 표 날짜란 기재와 같은 날에 '금액'란 기재 상당 금원의 돈을 원고의 아들 F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매월 평균 약 45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으로부터 2006. 5.경 금 15,000,000원을, 2007. 1.경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1. 9. 23.경 15,000,000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2012. 3. 7.경 20,000,000원의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전소비대차의 대차기간이 매월 45만 원 내지 60만 원씩 지급한 기간과 각각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는 피고가 F으로부터 2006. 5.경 금 15,000,000원을, 2007. 1.경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F과 피고 사이에 장기간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약정 없이 돈을 빌려줄 만한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F에게 매월 45만 원 내지 60만 원씩 각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F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지급사실은 원고가 청구하는 차용금채무 및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도 이유 없다.

3)

그 밖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1998. 12.경부터 2013. 7. 26.까지 임금 합계 102,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6호증, 을7호증은 원고의 수령 확인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장부에 불과하여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의 가)항에서 인정한 임금지급사실 이외에 추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 9.경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금 2,674,264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9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퇴직금 지급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9호증 기재에 갑8호증의 기재를 모아 보면 1999. 7. 9.경부터 2013. 8. 9.경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학원경비 및 공과금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지급한 돈을 정산한 결과 2013. 8. 9. 피고가 원고에게 금 2,674,264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최종 정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무렵 2,674,264원을 송금한 것으로 추인되는바, 따라서 2013. 8. 9.에 송금한 위 2,674,264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아니라고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1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1998. 11. 3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9. 1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약속어음금 24,299,200원의 채권은 그 원인채권인 대여원리금채권, 임금채권, 경비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어음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그 원인채권별로 소멸시효 항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차용금채무 갑2,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 9.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원고로부터 변제기의 함이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6,65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1999. 1. 9. 내지 1999. 6. 19.로부터 각각 10년이 지난 2013. 9. 13.에서야 이를 원인채권으로 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를 원인채권으로 한 어음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임금채무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8. 12. 1.경부터 1999. 6. 30.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금채권 합계 4,200,00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3. 9. 13.에서야 이를 원인채권으로 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원인채권으로 한 어음금 청구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시효완성 항변도 이유 있다.

다)

구상금채무 갑6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2. 7.경부터 1999. 6. 30.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 남편 C이 지불하여야 할 학원 경비를 대신 납부하여 그 합계액이 2,56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경비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1998. 12. 7.경 내지 1999. 6. 30.경으로부터 각각 10년이 지난 2013. 9. 13.에서야 위 구상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원인채권으로 한 어음금 청구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시효완성 항변도 이유 있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재항변에 대하여

가)

원고의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 11. 30. 후에 차용금채무의 일부 및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어음금채무의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인 2009. 6. 30. 이전에 약속어음금 채무 또는 원인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피고가 자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채무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약속어음금 채무를 채무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경부터 2013. 8. 17.까지 금원을 지급한 것은 11,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또는 24,299,2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의 원인채무에 변제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피고가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 11. 30. 이후에 차용금채무의 일부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약속어음금채무의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인 2009. 6. 30. 이전에 약속어음금 채무 또는 원인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 11. 30. 이후에 차용금채무의 원금 일부 및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어음금채무의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인 2009. 6. 30. 이전에 약속어음금 채무 또는 원인채무의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제출한 2013. 10. 7.자 답변서에 '약속어음에 대한 원금상환을 약속하고 지불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2014. 3. 28. 답변서에 '원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았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지급청구하는 채권을 피고가 전부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하면서 피고가 2009. 4. 9.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가 지급청구하는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된 돈임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2013. 10. 7.자 답변서 제출 당시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기 전이었다), 피고가 위와 같은 변제항변을 하였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금원지급사실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 원고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 약속어음금채무 또는 차용금 채무가 변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의 위 진술 부분은 변제항변에 관한 주장사실을 언급한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원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재항변의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의 위 답변서 진술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또는 소멸시효 중단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본다면 피고의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데 피고의 입장에서 어느 모로 보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으리라고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 주장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차용금 11,000,000원 및 약속어음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최저임금액 미달금액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부분 을2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매년 발생연차휴가일은 25일이지만 매년 학원방학일로 10일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 결국 아래 표 '발생기간'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미사용일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 표 내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0. 7.경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액은 1,435,680원이다. 아래 인정내역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 을17,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2. 7. D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무렵 개업한 사실, 원고는 D학원에 개업 무렵에 입사하고 일일평균 6시간 동안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3. 7. 31.경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은 합계 2,289,060원(= 최저임금액 763,020원 × 3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은 바 그 액수는 4,840,564원이다.

○

2,289,060원/92일 × 30일 × 총 근무일수 2367일(2007. 2. 7.부터 2013. 7. 31.까지)/ 365일 = 4,840,564원 (다) 최저임금액 미달 차액 청구 부분 1) 갑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이라고만 한다)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14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3. 7.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일일 평균 6시간인 사실, 일일 평균 근로시간 6시간을 월 근로시간 157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70만 원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갑1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3. 7.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일일 평균 6시간인 사실, 이 사실을 토대로 산정된 최저임금과 위 70만 원의 차액을 산출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년간 매월 최저임금보다 19,060원을, 2013. 1. 1.경부터 7. 31.까지 매월 최저 임금보다 63,020원을 각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 임금 미달액 합계 669,860원{=(19,060원 × 12개월) + (=63,020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면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와 원고는, 피고와 원고는 2013. 8. 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74,264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종료하여 서로간에 채무는 없다'는 내용으로 정지조건부 채무면제 합의를 하고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금 2,674,26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2013. 8. 7.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였다 하더라도 2,674,264원의 지급으로써 채무면제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어 위 잔존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피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채무면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을25호증(수령증 복사본, 이는 '수령증을 복사한 문서'으로서 피고가 당초 원고로부터 수령증의 복사본을 받았다고 하므로 수령증 복사본이 원본에 해당한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령증 복사본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며, 수령증 복사본의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이의를 하고 있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을25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유에 대하여 '피고가 위 수령증 복사본과 함께 다른 서면들을 정리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매우 중요한 서증임에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약 8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야 을25호증을 제출한 점, 이 사건 소송 도중에 그 수령증 사본을 다른 소송자료들과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는 것은 서증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게다가 원고가 수령증을 작성한 후 수령증의 원본을 원고가 가지고 피고에게 수령증의 복사본을 교부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을25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을25호증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지조건부 채무면제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채무면제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 및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2.의 나.(1) (가)항의 표 순번 1번, 2번, 3번, 5번 청구에 대하여 위 같은 (가)항 표 순번 1, 2, 3, 5번과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1999. 7. 1.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을 지급한 것임은 앞서 3.의 나.(2)(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위 표 순번 1번은 위 3.의 나.(2)(나) 1) 나) 제2내역(ᄂ부분), 순번 2번은 같은 1) 다) 제3내역(ᄃ부분), 순번 3번은 같은 (나) 1) 중 ᄅ 부분, 같은 나) 1) 중 ᄇ 부분과 같은 지급사실이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중 2.의 나.(1) (가)항의 표 순번 4번 청구에 대하여 을4, 37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무가 없는데도 돈을 지급할 것을 강요한 사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중 2.의 나.(1) (나)항 표 순번 4번, 5번, 6번 청구에 대하여 갑13호증, 을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는데도 2006. 5.경부터 2011. 8.경까지 착오로 잘못 지급하여 그 잘못 지급한 임금이 64,15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중 2.의 나.(1) (나)항 표 순번 1, 2, 3번 청구에 대하여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률상 권원 없이 임금 명목의 돈 2,100,000원을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1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

마.

상계 여부

(1)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초과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약 4년 내지 5년의 간격으로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이 경우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이 없다고 보이고 자칫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중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최저임금액 미달액 지급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초과지급 임금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35,680원 및 퇴직금 4,840,564원 및 최저임금액 미달차액 669,860원 합계 금 6,946,1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일부 인용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각주1) 1999. 1. 9.자 대여금이란 1999. 1. 9.에 빌려준 대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하 같은 문구로 표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