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B[C, D(각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75,000원으로, 피고 주식회 사 부산은행에 대한 배당액 154,285,110원을 153,521,091원으로, 피고 외환더블유제 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224,350,417원을 223,239,436원으로 각 경 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기재 강제경매 사건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소유인 부동산 2건에 대한 강제집행이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E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1,875,00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2014. 10. 21. 열린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후순위로서 동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피고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에 154,285,110원, 피고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외환더블유라고 한다)에 224,350,417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나제1호증의 기재]
원고의 지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29. E와 국방부 관련 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업무가 발생하여 2013. 8.경 마무리를 위해 위 업무에 투입되었다. 한편, 원고가 E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7. 10.에 2,417,500원, 2012. 8. 10.에 1,208,750원, 2013. 1. 20.에 604,38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E의 대표이사 F은 그 직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875,0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부터 갑제6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E와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이 '용역계약'이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E 측이 결정하였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노무의 제공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와 E 사이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업무 불성실이나 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징계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E가 원고의 근무 장소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외근 형태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만회의나 시간 엄수 요청을 따르도록 하는 등 근무 장소나 시간에 대하여 E의 상당한 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고는 디자인 등과 관련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로 노무제공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E가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부여서 E의 전반적인 지휘 · 감독 하에 가운데 수행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그러한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원고 스스로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위 계약상 원고가 E로부터 받게 될 돈에서 자유소득자로서 부담하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월정급 형태로 약정된 것을 보면, 그 명칭을 '대금'이라 하고 위 계약에서 원고를 '자유직업소득자'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우월한 지위의 E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여러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E로부터 받게 되는 돈은 단지 일의 결과라기보다는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E로부터 돈 받은 것이 3회만 확인된다고 해서 그러한 횟수가 위 계약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E와 체결한 계약은 일의 완성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E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계약 종료 후 E의 요청으로 2013.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추가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E가 원고의 추가 업무 수행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한 1,875,000원은 원고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E로부터 받지 못한 1,875,0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임금채권에 해당하는바, 주문 기재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4. 10. 21. 작성된 배당표 중 근저당권자로서 동순위인 피고들의 배당금 비율에 따라 피고 부산은행의 배당금 154,285,110원에서 764,019원이, 피고 외환더블류의 배당금 224,350,417원에서 1,110,981원이 각 감액되고, 각 감액된 금액의 합계 1,875,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이유
기초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