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4가단692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1주(역상 일수 7일) 기간 내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하였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 이와 같이 1주, 7일 기간 내에서 40시간을 초과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을 가리켜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은 원고별로 작성한 각 별지 [원고 ○○○ 내역] 표에서 '주말(토요일+일요일)근로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중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각 별지 [원고 ○○○ 내역] 표 '일요일 근로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휴일근로수당'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위 주말 근무시간에 대하여 기지급된 수당은 원고별로 작성한 같은 별지 표 '기지급 근로수당'란 기재 돈과 같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겸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할증율 10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의 150% 상당의 수당만 받았으므로 그 차액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근로기준법 및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액은 원고별로 작성한 각 별지 [원고 ○○○ 내역] 표 중 '해당연월'란의 달에 각 해당 '월 통상임금액'란의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겸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의 할증율 50%, 휴일근로수당의 할증율 50%를 더한 100%를 할증율로 하여 통상임금의 2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에 대하여 할증율 50%만을 더하여 통상임금 150% 금액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각 별지 [원고 ○○○ 내역] 표의 주말근로시간에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 액수를 곱하고 200%를 곱한 금액과 '기지급 근로수당'란 금액과의 차액, 즉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돈을 각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한하여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무가 있는 주 5일의 기간 동안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과 휴일근로 하루 중 8시간을 넘는 근무 시간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어서 각각 별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 중 1일에 8시간을 초과한 적이 없는 이상 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상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할증율 50%를 가산한 돈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일요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할증율 50%를 가산한 돈을 지급하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미 통상임금의 150%를 곱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토요일의 근로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휴일근로인지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적용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근로수당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와 사정에 근거할 때 이 사건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토요일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자연적으로 근로하지 않게 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휴일이 아니다.

1)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에서 토요일이 휴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규정이 없어 피고와 근로자들인 원고들 사이에 토요일을 휴일로 적용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면 같은 조문 안에서 '토요일'과 '휴일'을 구별하여 표기하고 있어 토요일은 휴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2)

또한 을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상황을 정리하면서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구별 표기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3)

원고들의 월 급여명세서에 토요일 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일요일 근로와 토요일 근로의 각 할증임금 액수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액수로서 동일하고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법률상 구분되기는 하나 일상용어로 휴일로 통칭되고 있어 기재 및 계산 편의상 같은 명목으로 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월 급여명세서에 토요일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나.

원고들의 주말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1)

원고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 이 사건 주말 근로 시간은 1주의 역(曆)상 일수인 7일 기간 동안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사실,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주말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곱한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일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일요일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 등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2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나)

그러므로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추가고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할증임금 50%의 휴일근로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

또한 위 단체협약 제63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가 앞서 본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실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그리고 '1주'란 역(曆)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임을 알 수 있다.

라)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위 판결의 사안을 보면 유급휴일의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중복할증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그 소송의 원고 청구 자체가 1일을 단위로 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복할증의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이 판시하는 중복할증의 법리 자체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특히 유급휴일의 근로 전부가 1주일을 단위로 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할증의 대상이 되고 8시간 부분은 휴일할증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중복할증의 법리는 사실상 적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그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특히 위와 같은 해석은 연장근로의 2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 단위 제한만을 적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마)

피고와 같이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견해는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따로 보호되므로 휴일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인데, 이는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따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야간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그 형평이 맞지 않는다. 나아가 무급휴무일(토요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 50%의 할증임금이 적용되는데, 그 다음날인 유급휴일(일요일)의 연장근로시간에 50%의 할증임금만 적용된다면,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가 무의미해져서 불합리하다.

4)

이 사건에의 구체적 적용

가)

원고들의 주말 근로 시간 중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할증율 50%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미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시간에 하여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더 이상 원고들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들의 주말 근로 시간 중 일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 겸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각 할증율 50%를 합산한 100%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50%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금액의 범위

원고들이 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는, 일요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200%를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150%를 곱하여 산정한 임금을 합한 액수로서, 원고별로 작성한 각 별지 [원고 000의 내역] 표의 각 '재산정 근로수당'란 액수의 돈(결국 기지급수당에 일요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 50%를 곱한 돈을 더한 금액이다)이다.

②

피고가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은 같은 표의 각 '기지급근로수당'란 액수 돈이고, 각 '재산정 근로수당'의 돈에서 '기지급근로수당'의 돈을 뺀 나머지 차액이 원고들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수라고 할 것인바, 이는 같은 표의 각 '차액(재산정근로수당 - 기지급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작성한 [원고 ○○○ 내역] 표 중 합계란(위 다)항의 차액의 합계이다) 액수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주말 근로 시간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임금 외에 추가로 할증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4. 12. 18.에 제기하였는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2. 18. 기준으로 3년이 이미 경과한 2011. 12. 17.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별 [원고 ○○○ 내역] 표를 보면, 원고 B, D, F, G, H, J의 위 임금채권 중 2011. 12. 17.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채권은, 원고 B의 경우 438,350원, 원고 D의 경우 139,290원, 원고 F의 경우 32,000원, 원고 G의 경우 79,430원, 원고 H의 경우 79,970원, 원고 J의 경우 116,480원임을 알 수 있고(이는 원고별로 작성한 별지 [원고 ○○○ 내역] 표에서 2011. 12. 17.이전 발생분 합계 란 기재와 같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1. 12. 17.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채권은 없다.

원고 B, D, F, G, H, J의 각 이 부분 미지급 임금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2014. 12. 18.임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부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전체 차액 합계액에서 2011. 12. 17. 이전 발생분 합계액을 뺀 나머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미지급 가산임금 지급을 최고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A, C, E, I에게 각 원고별로 작성한 표 [원고 ○○○ 내역] 각 맨 밑의 합계란의 돈(차액 합계액이다), 원고 B, D, F, G, H, J에게 각 원고별로 작성한 표 [원고 ○○○ 내역] 각 맨 밑의 '인용금액'란(차액 합계액에서 2011. 12. 17. 이전 발생분 합계액을 뺀 나머지 돈이다.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같다)의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발생한 임금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