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A, B는 2012. 6. 18. 개정되기 전 피고의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약정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1년 12월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중복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기지급한 차량유지비를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자 원고들로부터 기존에 지급했던 3년간의 차량유지비(원고 A : 5,953,000원, 원고 B : 2,269,000원, 원고 C : 1,915,000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회수하는 차량유지비 상당액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 16, 18, 1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수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내지 개정 전 복무규정 적용 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E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교원들이다. 원고 A은 1995. 3. 1. 최초임용되어 2008. 10. 1. 교수로 임용되었고, 원고 B는 1994. 3. 1. 최초임용되어 2007. 4. 1. 교수로 임용되었다(다만 피고 C은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직 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2. 6. 18. E대학교 복무규정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한 다음 공고하였다.
피고 법인이 복무규정 제18조를 위와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할 당시 복무규정 개정에 관하여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복무규정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나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91다13882(병합), 92다13899(병합)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복무규정 제18조는 작성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후 피고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피고와 근로자인 교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공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 그 사전 승인 절차 및 사후 보고 절차(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의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거나 제12호의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사업장 내부의 규칙으로서 취업규칙의 일부에 해당하며, 이러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일반·추상적인 단체 내부규정이므로 이 사건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위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이 자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자신이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등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는바, E대학교에 재직 중인 원고 A, B는 이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 A, B의 종전 복무규정 적용 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E대학교 복무규정 제18조가 2012. 6. 18.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당시 E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원고 A, B는 개정 전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로 인하여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만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었는데 개정된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었는바, 이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은 위 복무규정 개정에 있어서 교직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위 개정된 복무규정 제18조의 효력은 개정 전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던 종전 근로자인 원고 A, 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 B에 대하여는 여전히 개정되기 이전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약정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 B가 개정 전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류영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