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3,957,965원을 1,627,259,209원으로 별지2 피고 목록 '판단'란에 '기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을 각 위 목록 '경정 결과'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별지 피고 목록 '판단'란에 '기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하고, 같은 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별지 피고 목록 '판단'란에 '전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 사 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란에 '전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별지 피고 목록 '판단'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 은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 고와 별지 피고 목록 '판단'란에 '기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2003. 2. 19. 주식회사 B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1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3. 11. 24. 주식회사 C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0. D 앞으로 200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은 같은 날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명칭 변경 전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 주식회사 E(2010. 9. 14. '주식회사 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앞으로 2009. 2. 2. 사업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기저축은행과 D, E은 2009. 6. 22. E이 D의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23.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6.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각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E은 2009. 12. 12.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경기저축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E은 2011. 8. 2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합병되었고, 2011.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위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의 지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이하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라 한다)은 모두 G과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1. 1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별지 피고 목록 '비고'란에 '관련 회사 근무'라고 기재된 피고들은 G 소속으로 근무하지 않고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2012년경 퇴사하였다.
별지 피고 목록 '비고'란에 '관련 회사로 전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은 2011. 11. 30.까지 G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1. 12. 1. 이 사건 관련 회사들로 전직하여 근무하다가 그때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2012년경 퇴사하였다.
별지 피고 목록 '비고'란에 'G'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은 G 또는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11. 12.부터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전직 등으로 최종적으로 G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
경기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 A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4. 7. 28. M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G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종기인 2012. 10. 19. 이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일부 피고들은 피고 N, O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842,542,828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3. 5. 14., 2013. 5. 16., 2013. 12. 17. 3회에 걸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경기저축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4. 10. 1. 실제 배당할 금액 2,347,979,261원 중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 목록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1,644,021,256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703,957,96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가지번호가 있음에도 별도의 적시가 없는 경우 이와 같다), 제2, 3, 4호증, 을가 제1, 4, 5, 6, 7호증,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1,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1 내지 22, 제20호증의 1, 제21, 22호증, 제23 호증의 1, 제24호증, 제25호증, 제26호증, 제27호증, 제28호증, 제40호증, 을나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2, 을다 제37호증, 을바 제2호증의 4, 을자 제1호증, 을파 제2호증, 을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소속 근로자로서 G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사 피고들이 피고들이 G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며, G과 E의 합병당시 채권자보호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은 G의 계열사들로서 G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격을 지니고 있고, G은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소속의 근로자들 역시 G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E을 설립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영업 일체를 E에 양도한 것으로서, 위 개인사업체와 E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E이 G에 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G에 포괄승계되었으므로,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주장요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이상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별지 피고 목록 '비고'란에 '자백간주'라고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4.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의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삭제한다.
위 가.항의 피고들과 근로복지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들이 G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바, 별지 피고 목록 '비고'란에 'G'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이 G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G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들의 임금 등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 중 별지2 피고 목록 '판단'란에 '기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최종 3개월분의 연체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은 '증거'란에 적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배당표에 '기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이 배당액으로 기재된 금원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피고들 중 위 '판단'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연체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은 위 목록 '경정결과'에 기재된 금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관련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별지 피고 목록 '비고'란에 '관련 회사 근무' 또는 '관련 회사로 전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이 G에 대한 임금 등 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2, 제13호증의 3, 4, 제14호증의 2, 제15호증의 2,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2, 제19호증, 제20호증의 2, 제29 내지 제39호증, 을다 제2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에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고용을 G에서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확인서 및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자금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일률적으로 2011. 12.부터 시작된 사실, G과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직원들에 대한 승진 심사가 동시에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고, 문서의 내부 결재 및 인장 관리 역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 직원들이 다른 회사의 법인 인감 사용을 신청하거나 다른 회사의 내부 문서 반출을 신청하기도 한 사실, 비상연락망과 직원 교육 대상자 명단 및 당직자 명단에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직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 내부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괄하여 다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기도 한 사실, G이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중 상당수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은 G의 계열사들로서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G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회사들과 G의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법인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피고들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즉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확정은 우선적으로 그 근로계약서의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 급여를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용부담을 누가 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그 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의 자산에 대하여 물적담보를 가지고 있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피고들이 G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가 제43, 44, 47 내지 56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회사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G에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고용을 G에서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확인서 및 G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회사의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회사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별지 피고 목록 '판단'란에 '기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의 배당표상 배당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은 '경정결과'에 기재된 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비고'란에 '관련 회사 근무' 또는 '관련 회사로 전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은 G의 근로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정승계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이 2009. 3.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소외 E에 이전한 것은 특정승계에 해당하여 양수인 및 그 이후 승계인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써, 그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인 양도행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4호증,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P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및 결혼이벤트업을 하다가 E에 영업양도를 하였고, E은 임대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한다 하더라도 D과 E 사이에서 있었던 영업양도가 일반적인 영업양도와 달리 이 사건 건물만을 양도하는 약정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다 제1 내지 14호증,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영업 일체가 E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합병 전 회사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자의 지위는 담보권자의 관여 없이 재산을 처분한 특정승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것인데, E과 G과의 합병은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것이므로 특정승계와 다를 바 없어 G의 근로자인 피고들이 E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며(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합병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병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상법 제529조 제2항). 따라서, 달리 합병무효의 소를 통하여 E과 G의 합병이 무효임을 다투지 아니한 이상,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 합병의 무효 사유를 들어 합병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근로복지단에 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근로자 및 그 채권의 범위는 'G'에 대하여 직접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9호증, 을다 제18호증, 을다 제22호증의9, 10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에 대한 채당금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금원은 329,108,71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금원은 일단 위 329,108,710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대위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다708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 및 을다 제22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채당금을 지급한 'G'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Q, R, S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9.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채당금 명목으로 2014. 5. 16. Q에게 7,368,190원을, 2014. 7. 31. R에게 7,800,000원, S에게 7,8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 R, S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적법한 배당요구 또는 가압류 집행이 있었던 근로자들에 대한 채당금 지급액인 306,140,520원(= 329,108,710원 -7,368,190원 - 7,800,000원 - 7,8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위 금원을 넘는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배당액의 경정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 703,957,965원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삭제금액의 합산액인 923,301,244원(=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 상 배당액 합계 1,644,021,256원 - 원고의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배당액을 삭제한 별지2 경정란 기재금액 합계 720,720,012원)을 더하면 1,627,259,209원으로 원고의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960,000,000원에도 이르지 못하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27,259,209원으로 경정한다. 한편, 별지2 피고 목록 '판단'란에 '기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위 목록'경정 결과'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피고 목록 '판단'란에 '자백간주' 및 '전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같은 란에 '기각'이라고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DM(재판장) 허민 이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