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는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 B, C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A, B,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운항승무원으로 재직중인 항공기조종사들이다.
피고는 기본급과 보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① 시간당 비행수당, ② 기본비행보장수당(75시간), ③ 개인연금보험지원금, ④ 신협출자금, ⑤ 자가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① 야간수당, ② 휴일수당, ③ SIM훈련 야간수당, ④ SIM훈련 휴일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사이에 2012. 12. 14.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피고의 취업규칙 등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 을 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2011. 10.부터 2014. 9.까지 주위적으로 시간당 비행수당,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료를, 예비적으로 기본비행보장수당,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료를,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1. 10.부터 2014. 9.까지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료를 각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① 야간수당, ② 휴일수당, ③ SIM훈련 야간수당, ④ SIM훈련 휴일수당)과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한 뒤 그 금액과 기존에 지급한 각 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보장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근무를 수행한다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 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본비행보장수당은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것, 항공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 무단결근하거나 승무명령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등의 추가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였고, 지급조건인 비행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도 없다.
개인연금보험지원금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2014. 1. 1. 이후에는 월 1/2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추가조건으로 지급되었으며, 직원의 퇴사 및 기타 연금지급사유 충족을 지급원인으로 하는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협출자금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고,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에 출자되며 직원들 역시 피고와 공동으로 출자를 하였고,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며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사업범위도 직원들에 대한 대출자금 등으로 한정되며, 2014. 1. 1. 이후에는 월 1/2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추가조건으로 지급되었고 퇴사를 지급원인으로 하는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가보험료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피고가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성
① 원고 A, B, C이 주장하는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의 경우, 피고의 조종사들이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사실 ② 피고의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의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항공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승무결근(이른바 MISS FLIGHT)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월 30시간 미만으로 비행한 경우,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 무단결근이나 승무명령 거부한 경우에는 기본비행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④ 피고의 조종사들은 월 비행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75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사실(다만, 월 비행시간 산정시 EXTRA TIME에 대하여는 75%를 적용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시간당 비행수당 및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보장수당은 매 근무시간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이 지급되거나 일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실제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행업무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원고 A, B, C은, 시간당 비행수당의 경우 비행근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해당 비행시간마다 1시간씩의 시간당 비행수당이 무조건 지급(확정)되었고, 기본비행수당의 경우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종사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게도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당 비행수당이나 기본비행수당 모두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의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실제 비행시간이 없는 신규입사자,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행정승무원이나 교육 중인 승무원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따라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행업무수행이라는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피고가 원고 A, B, C에게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료의 통상임금성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가입신청서를 취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보험사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들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시켰고(피고의 모든 근로자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이미 가입대상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약과 별도로 보험 1구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보험료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급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피고의 모든 임직원을 대한항공 자가보험에 가입시키고 임직원 1인당 매월 보험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은 퇴직시 대한항공 자가보험의 개인별 적립금과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 정산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출자금, 자가보험료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위 개인연금보험료나 신용협동조합출자금, 자가보험료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이나 선택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연금보험지 원금이 일률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 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을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항공노동조합이 2014. 1. 2. 피고가 2014. 1. 1.부터 해당 월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연금 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인연금보험지원금 및 신협출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해당 월의 1/2 초과근무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2010. 1. 1.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2011. 7. 1.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 노조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법상 다수 노조뿐만 아니라 소수 노조도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다만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둠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면서도(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복수 노조와의 개별교섭을 허용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사용자와 다수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소수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다수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수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조종사(운항승무원)들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피고 소속 운항승무원 중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다) 또는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비조종사인 근로자들이 소속된 대한항공노동조합과는 가입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있는 점, ②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피고 소속 운항승무원들을 대표하는 유일교섭단체로서 2013. 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비조종사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은 점, ③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4, 6, 8, 64조와 임금협약 제10조에서 원고들에 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 등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얻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운항승무원인 원고들에 대한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의 지원기준에 일정 일수 초과 근무조건을 추가하기 위하여는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4. 1. 1.부터는 해당 월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을 지원하기로 지원기준을 변경하였고, 비종종사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노동조합으로부터 위 지원기준 변경에 대한 동의(을 6)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지원기준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수당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2011. 10.부터 2014. 9.까지의 자가보험료,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이 산정된 법정수당(① 야간수당, ② 휴일수당, ③ SIM훈련 야간수당, ④ SIM훈련 휴일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자가보험료,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받은 법정수당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정결과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위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동일하다)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B, C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