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4가합1441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직군, 기술직군 또는 경영직군 직원들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2009. 12. 18. 설립된 B 소속의 조합원들 또는 비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매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위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 시간에 대하여 각 직급별 등급에 따라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실비'(이하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라 한다)만을 지급하여 왔다.

다.

관련 규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내부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

가)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특수직무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모두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반영하여 2011. 10.부터 2014년까지의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금 등 차액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 청구

가)

원고들의 업무가 그 내용과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이 사건 법정수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그 중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위와 같이 재산정하여 나온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의 차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퇴직금 등 차액 청구

위와 같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이 사건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 청구 부분

1)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그리고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 직원들의 직군별 구분

피고의 직원들은 각 업무 내용에 따라 방송직군(49%), 기술직군(31.3%), 경영직군(18.4%), 청원경찰직군(0.7%) 등으로 구별되는데, 방송직군은 방송을 직접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서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촬영기자, 영상제작, 디자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기술직군은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기술업무와 전기, 통신, 항공, 수신기술, 건축, 설비 등 전문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직군은 피고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획행정, 콘텐츠, 일방행정 업무 등 방송경영업무와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IT 업무를 하고 있다.

(2)

피고 직원들의 근무형태

(가)

피고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포함) 근무하는 통상근무, 직무특성상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통상근무에 비해 1시간 이상 일찍 또는 늦게 출·퇴근하는 시차근무,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연속적인 업무로 24시간을 분할하여 2개조 이상의 근무조를 편성하고, 근무표 지정에 따라 근무하는 교대근무로 분류된다.

(나)

교대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일근, 18:00부터 24:00까지 근무하는 야근, 00:00부터 09:00까지 근무하는 조근으로 근무시간을 구획하여 4조3교대, 3조2교대, 2조맞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3)

각 직군별 구체적 업무 내용 및 근로형태

(가)

방송직군 직원들

①

프로듀서, 기자

○

프로듀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송프로그램 기획 업무의 창의적이고 비정형적인 특성상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제작 업무도 회사 밖에서 취재나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기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을 요구하는 뉴스 취재와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일부 내근 기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취재원을 만나거나 취재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뉴스 취재 활동이 대부분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아나운서

아나운서는 통상적으로 1~3개 정도의 전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전담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조근, 일근, 석근, 철야, 심야, 휴일당직 등의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근무형태로 인해 아나운서 각자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담 프로그램의 방송녹화 준비시간 및 방송녹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사이에 장기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기 시간에는 휴게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도 있다(TV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1시간 단위로 편성되고 방송 1~2시간 전에 제작부서에 가서 방송녹화 준비를 한다).

③

촬영기자, 영상제작(카메라), 디자인

○

촬영기자는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포츠뉴스, 보도 특집프로그램의 영상 취재를 하고, 그러한 영상을 뉴스 등으로 제작, 편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취재부, 영상특집부 소속 촬영기자들은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장에 나가 뉴스 영상을 촬영한다.

○

영상제작(카메라) 분야 직원들은 각종 스튜디오 촬영 및 야외촬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각 스튜디오의 일정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외촬영을 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대부분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

디자인 분야 직원들은 보도본부 산하 보도그래픽 부서에서 뉴스그래픽 제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기술직군 직원들

기술직군 중 방송기술직종은 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스텝으로 참여하는 제작기술 분야와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송출기술 분야, 기술 관련 기획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 분야로 나뉜다.

①

제작기술

○

제작기술 분야는 방송 매체별로 다시 TV 제작기술 분야와 라디오제작기술 분야로 나누어지고, 전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보도기술 분야, 중계 차량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이동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계기술 분야가 있다.

제작기술 분야 직원들은 기술감독(TD), 음향감독, 영상감독, 조명감독 등이 1개 근무조로 편성되어 하나의 스튜디오나 편집실 등을 전담하고 있고, 그들의 업무는 일일 또는 주간 단위 프로그램의 제작이다. 일일 생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최대 2시간짜리 프로그램 한 개를 제작하고 주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요일별로 일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형태인데 배정받은 프로그램의 제작이 종료되면 휴게시간을 갖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편집실 업무는 야외나 스튜디오 제작을 마친 프로그램에 각종 음향이나 영상효과를 삽입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요일별로 배정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편집작업을 한다. 배정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고, 배정된 프로그램의 편집이 끝나면 휴게시간을 갖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기술 분야 직원들의 근로 형태는 대부분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기술 직원들의 업무 형태와 유사하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생방송으로 제작되고 24시간 송출되기 때문에 주로 2시간 단위로 편성된 프로그램 단위로 교대하여 근로한다. 보통 하나의 근무조에는 2명의 근무자를 배치하는데, 한 명의 근무자가 1~2시간 단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나면, 같은 조의 다른 근무자와 교대하여 휴게를 취하고, 다른 근무자가 다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나면, 다시 다른 근무자와 교대하여 그 다음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한다.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 작업의 경우 통상 근무 또는 시차 근무를 하면서요일별로 배정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

보도기술 분야 직원들은 OW 및 OX, 라디오뉴스 제작 송출을 담당하고, 심야시간을 제외하고 뉴스가 수시로 방송되기 때문에 1개 조당 4명씩 4개 조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뉴스 스튜디오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

중계기술 분야 직원들은 중계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배치되어 뉴스, 스포츠, 국가행사, 공연 프로그램 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현장에 출장하여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모두 현장에 출장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각 중계차량에는 기술감독, 영상, 음향, 조명 담당 등이 기본적인 조를 이루어 중계스텝으로 근무하고, 1~2주 전에 제작리소스 배정부서에서 중계차량 등 리소스 배정을 확정함에 따라 중계업무가 배정된다.

②

송출기술

송출기술 분야 직원들은 24시간 송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하고 송출을 담당하는 연주소(방송국)와 송·중계소는 모니터링을 주 업무 내용으로 한다.

제작이 완료된 모든 TV 프로그램은 TV 주조정실로 넘어와 편성 일정표에 따라 송출되는데, TV 주조정실에서는 녹화제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테이프 형태로 넘어온 프로그램을 파일 형태로 변환하고, 생방송인 경우 화면에 프로그램 로고나 채널 ID를 삽입하거나 스크롤 문자를 삽입하는 등의 작업과 화면이 정상적으로 송출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

③

기술관리

방송기술직종 중 제작 및 송출기술 분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로서 기술 관련 기획 및 관리업무와 방송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방송기기 유지,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경영직군 직원들

①

기획행정, 콘텐츠, 일반행정

○

기획행정 분야 직원들은 경영분야의 정책기획 및 관리, 예산의 편성·배정·결산, 자산의 수입·지출·계약·구매·관리 등 회계장표를 운용하는 재무행정 사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콘텐츠 분야 직원들은 도서 및 음향, 영상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행정 분야 직원들은 사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IT

IT 분야 직원들은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 개발, 컴퓨터시스템 운영 등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그중 일부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이 사건 법정수당 지급 방법의 변천 과정

(가)

방송수당 제도

①

피고는 1981년경부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비례하는 방송수당을, 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통상기본급의 15%)을 지급하여 왔고, 위 방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면제하였다.

②

1988년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피고는 1988. 9. 14.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능직, 청경직, 업무직의 방송수당 중 5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기본급의 20%를 방송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피고는 1989. 5.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방송수당을 평일 1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정하고, 대신 평일 1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에는 통상 수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은 60% 수준으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④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89. 12.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근무시간에 따라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시간급제에 대하여 동일 근무처, 직종, 직급, 호봉임에도 급여에 큰 차이가 생겨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상하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 형태를 기존의 시간급제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급제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에 따른 노동량의 차이는 별도의 실비형태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0. 2. 27.경 이 사건 법정수당의 협상 과정에서 피고에게 '피고는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방송수당 이외에 매월 기본급의 12%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실비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면한다.', '피고는 연장근로 등을 한 직원에 대한 실비를 별도 지급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지급한다. 이 실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협약안을 제시하였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①

피고는 1990. 7. 2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종전의 방송수당을 기본급에 흡수 통합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무유형에 따라 기본급의 20%, 16%, 12%'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방송의 질적 향상과 사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등 시간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정액의 시간외근무실비(근무유형에 따라 8,000원부터 25,000원 사이)를 지급하되,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피고는 1992. 7. 1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법정수당으로서 근무유형에 따라 A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2.9%, B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18.3%, C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13.7%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 제도

①

피고는 1995. 5. 19.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각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C등급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체력단련비 및 보건후생비)로 전환하고 정률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피고는 1995. 6. 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되,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시간외근무실비를 기본실비(교대근무자와 시차제근무자)와 초과근무실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2. 6. 21. 보건후생비 230% 중 100%는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 8. 9. 체력단련비 400% 및 보건후생비 345%를 전액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6. 2. 16.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2007. 5. 2. 방송의 특수성, 연속성 및 다양한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를 근무유형별로 시간당 각각 7,700원(가등급), 7,200원(나등급), 6,800원(다등급), 6,400원(라등급), 5,400원(마등급)의 기준단가를 적용(연장근무에 대하여는 기준단가의 100%,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기준단가의 50%)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위 합의와 더불어 시차근무자의 경우 시간대별로 지급되던 기본실비를 1일 근무당 10,000원(평일 교통편 취약시간대인 7시 이전 출근, 22시 이후 퇴근)을 지급하는 '시차실비'로 변경하였고, 교대근무자(3조2교대 및 2조맞교대)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던 기본실비를 폐지하고 주당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보상휴가분(연간 104시간, 월 16시간 한도)을 제외한 잔여시간에 대해 각각 월별 45시간 및 90시간을 한도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무실비를 신설하였다.

(5)

피고 소속 직원들의 태도

①

피고 소속 직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81년경부터 2010년경 임금교섭 전까지 위 각 단체협약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그런데 2009. 12. 18. 설립된 B가 2010년경 피고와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부터 24, 30, 37, 38, 40, 43, 44부터 47, 55부터 57 및 증인 D,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와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대부분 방송직군, 기술직군 직원들로서 근로시간,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거나 단속적 또는 감시적 근로자이고, 연장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단체협약과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보수규정 및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실비지급지침에서 정하는 시간당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되는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들의 근로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적 보상 조치로서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시간당 기준단가로 계산한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

(가)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1981년경부터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정액의 방송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1989년경부터 방송수당을 평일 1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990. 2.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근로시간에 따라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무유형에 따라 기본급에 비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정액의 근무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에는 기본실비에다가 초과근무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수당의 명칭과 명목이 변경되었지만 큰 틀에서는 이 사건 법정수당은 정액수당 형식으로 별도로 또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추가적 보상조치로서 사전에 정해진 시간당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가 지급되었다.

(나)

이에 따라 1981. 1. 27.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부터 현재의 보수규정에 이르기까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와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실비(또는 방송수당, 시간외근무수당)를 지급하되, 이로써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 등에 대한 일체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 방식과 피고 보수규정의 내용은 방송 관련 업무의 특수성 및 연속성과 이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 장소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약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다.

(2)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가)

방송직군 중 프로듀서와 주로 회사 밖에서 근무하는 외근 기자 등 일부는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므로, 업무와 비업무의 영역을 구분하기 어렵고, 외부 사람을 접촉하거나 외부로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여 근무장소가 회사 외부인 때가 상당하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나)

프로듀서와 외근 기자 등을 제외한 방송직군 및 기술직군 직원들 대부분은 각자 담당한 업무에 따라 단속적 근무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무자(교대근무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어렵다(예컨대, 송출기술 분야 직원들의 업무는 24시간 송출기능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관리, 점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 평상시 수행하는 행위, 야간근무시 상시업무와 간헐적 업무의 내용, 실제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사례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 시간 동안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소속 직원들 중 정확한 근로시간의 확정이 어려운 직원들은 2015년경 이전에는 주로 연장근로 등 시간에 대한 정확한 집계 없이 1개월마다 일괄하여 연장근로 등을 신청하였고, 해당 결재권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이를 일괄하여 결재하였다. 위와 같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하여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임의로 연장근로 등으로 신청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적 보상으로서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여 왔다(다만 피고는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가 추가적 보상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고 2013년경부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으나 2015년경까지는 종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장근로 등이 신청되었다).

(라)

경영직군 직원들 중 일부는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들의 근로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간헐적으로 방송제작 부서에 배치되어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위와 같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전체 80% 정도에 해당하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해당 직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의 대부분은 실제 근로시간의 확정이 어려운 방송직군, 기술직군 직원들이다).

(3)

원고들의 불이익 여부 및 기타 사정들

(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위와 같은 근로제공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기본급(기본급에 흡수·통합된 방송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편, 근무시간에 따른 노동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로 정한 등급별 시간당 기준단가에 따라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 방식이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와 위와 같이 기본급에 포함된 부분(등급별로 기본급의 20%, 16%, 12% 정도)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으로서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소속 직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약 30년 동안 이러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방식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이 사건 법정수당을 받아왔고, 오히려 피고에게 이러한 지급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사이의 협의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새로 결성된 B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종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동종의 방송사인 주식회사 G, H, I, J, K, L, M, N, O도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별도로 합의하여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거나 정액수당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방송 제작 업무의 특수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동종 업계도 피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이 사건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각주1) B는 산별노조의 지부 형태로 설립된 복수노조로서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에 이어 조합원 1,302명을 보유한 노동조합이다.

각주2) 제작된 프로그램을 전파형태로 변조하는 전파 생산지를 의미한다.

각주3) 일반직의 경우 기본급의 20%, 기능직, 청경직, 업무직의 경우 기본급의 40%, 일용직, 계약직의 경우 기본급의 30%를 방송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