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4가합83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금융투자 유관기관, 금융투자회사 및 기타 단체의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기능직원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상여금, 경로효친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의 연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매년 1, 3, 5, 7, 9, 11월 각 1일에 100%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연 150%에 해당하는 경로효친금(이하 '이 사건 경로효친금'이라 한다)을 매년 설과 추석 연휴 전날에 75%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라.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경로효친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상여금, 경로효친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경로효친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뒤, 그 금액과 기존에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경로효친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지급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정직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이 사건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③ 피고 소속 일반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도 이 사건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있는바, 피고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일반직 근로자에게 직전 상여금 지급일 이후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개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원고들과 같은 기능직 근로자 중에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시행된 후 중도 퇴직한 사례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지급일 당시 재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상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미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오히려 이 사건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과 같이 상여금 지급기간의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때에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도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아니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고, 근로자에게 회사가 정한 근로일을 채우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적 정의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최저임금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통화불', '직접불' 등 임금지급의 방법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모두가 반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과의 협의 하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지급조건, 지급형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이로써 근로자가 해당 기준기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해 이른바 '재직자 요건'을 부가한 것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에 3개월 상당의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는 등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일할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가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부터 상여금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는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지급된 상여금 중 일부가 기준급여에 포함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부터 상여금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직 중이 아닌 근로자가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경로효친금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7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경로효친금을 매년 설과 추석 무렵에 75%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2008. 1. 1.부터 현재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로효친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로효친금과 같은 이른바 '명절 수당'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명절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러한 특수한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시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소속 일반직 근로자도 이 사건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로효친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명절 이전에 퇴직한 일반직 근로자에게 직전 명절 이후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의 경로효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개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원고들과 같은 기능직 근로자 중에는 이 사건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시행된 후 중도 퇴직한 사례가 없다), ③ 원고들과 같은 기능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는 모두 이 사건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로효친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의 복지규정에는 기능직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복지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기능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복지규정이 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소속 일반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로효친금과 기능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로효친금의 성격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로효친금은 기능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상여금, 경로효친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지웅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