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34
판결선고
2014.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및 주식회사 D를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위 회사들에서 일을 하다가 2013. 9. 1. 퇴직한 근로자 E의임금 5,800,000원, 퇴직금 6,269,440원 등 합계 12,069,440원, 2009. 5. 21.부터 위 회 사들에서 일을 하다가 2013. 9. 18.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548,816원, 퇴직금 13,559,490원 등 합계 26,108,30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