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6,2014
판결선고
2015.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9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6차 1006호에 있는 유한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쇼핑몰 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1월 임금 4,166,6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등 합계 62,432,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46,4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9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10층 1006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쇼핑몰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11. 18.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3,000,000원, 2014. 1. 임금 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2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3. 12. 12.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03,300원을 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8,896,14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63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6차 1006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디자인 인쇄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3.부터 2014. 3.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년 1월 임금 2,647,400원, 2014. 2월 임금 2,698,730원, 2014. 3월 임금 384,520원 합계 5,730,650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7,940,63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8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6차 1006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디자인 인쇄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1.부터 2014. 2.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1,215,01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125,21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9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1006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쇼핑몰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 2013. 5. 15.경부터 2014. 1.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652,570원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2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6차 1006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디자인 인쇄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4.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61,5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8,629,7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자술서, 각 확약서, 확인서
각 체불임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체불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체불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