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94
판결선고
2015. 3.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주)에스엔피산업개발로부터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홈플러스 안동점 신축 공사의 D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3. 6.부터 2012.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3월 임금 3,575,000원, 2012년 4월 임금 650,000원 합계 4,22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1,200,0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