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36,2014
판결선고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3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E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0. 7. 19.부터 2013. 10. 9.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2,466,66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7,816,18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