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57
판결선고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억 5,600만 원, 징역 2월 및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2 내지 2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증거자료 제출(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