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5
판결선고
2014. 7.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1018호에 있는 사단법인 D총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영화기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2002. 8. 2.경부터 2013. 5. 2.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분 임금 3,100,000원,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3년 1분기의 각 기말수당 3,100,000원씩(총 18,60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658,830원, 퇴직금 44,935,446원 합계 67,294,276원을 위 E와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연합회 재정난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금원청산 의무는 그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연합회의 재정 사정이 열악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체불하면서도 그 체불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 향후 연합회 측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실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체불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E와 협의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2013. 5. 13.에 생긴 2,000만원의수입금 중 다음날 협회 채무 변제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거나 기타 사무잡비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체불금의 변제에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같은 달 24일에야 1월달 급여 명목으로 약 149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재정상황만 가지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재정 사정, 피고인이 연합회 대표로 취임하게 된 시점과 그 경위, 체불임금이 발생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 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