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65
판결선고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 7차 711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4. 11.부터 2013.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와 같은 2013. 2월부터 6월까지 임금 합계 8,000,000원과 퇴직금 3,520,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