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0
판결선고
2014.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4.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19.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229,110원 및 퇴직금 10,685,72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별지 연번 1 내지 4, 6)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234,866원( = 42,914,820+5,102,650+16,559,133+10,868,512+21,789,751)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순번 1, 3, 4, 6의 각 순번 기재 범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체불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