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80
판결선고
2016.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C동 1605-나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웹에이전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3.경부터 근무하다 2014. 2.
1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1,327,9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6 내지 9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631,355원을 각각 위 근로자 5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H, I, J 작성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체당절차 등을 통해 체당금이 상당 부분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C동 1605-나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웹에이전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근무하다 2013. 9. 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5.부터 같은 해 8. 까지의 임금 7,910,184원, 2013. 1. 10.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3. 5.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12,600,000원을 위 근로자 2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