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36
판결선고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구로구 B건물3차 709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4. 8.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6월 임금 1,531,473원, 7월 임금 2,178,010원, 8월 임금 1,396,850원 합계 5,106,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