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29,2014
판결선고
2014.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22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식품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1. 1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임금 1,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11,057,409원을 각각 위 근로자 6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62』
피고인은 2005. 3. 18.경부터 기업은행 염창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405동 303호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5,000,000원', 발행일 '2013년 11월 15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술서,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수표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판시 『2014고단4229』 의 별지 순번 범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체불금과 미지급수표금의 각 규모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