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41
판결선고
2016.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B12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6. 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00,000원, 2014. 2. 26.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666,660원, 2014. 5. 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6. 26.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426,66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93,320원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잔존 임금 체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이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되거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