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기재 임금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