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6
판결선고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양천구 B, 1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2013. 11. 19.부터 2013. 11. 24.까지 서울 양천구 C 집수리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2013. 11.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합계 3,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