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40
판결선고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3.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1. 11. 임금 1,228,885원, 2011. 12. 임금 1,228,885원, 2012. 1. 임금 1,228,165원, 2012. 2. 임금 1,228,165원, 2012. 3. 임금 770,439원 합계 5,684,5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53,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3.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76,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지연)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중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