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500
판결선고
2016.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차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4. 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91,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350,44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형량
벌금 120만 원 [구약식 - 벌금 500만 원, 구형량 - 벌금 300만 원]
검찰은 최초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87,587,581원을 미지급하였 음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그 후 근로자 J, K, L, M, N 과 합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I에 대해서도 미지급 금품을 모두 청산 하였음이 인정된다(2015. 1. 23. 공탁금 중 1,863,952원이 I에게 출급되었고, 기소 이후인 2014. 11. 24. 피고인이 I에게 2,175,171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 2015타배99 배당절차에서 2015. 12. 11. ① H에게 4,515,635원, ② G에게 2,785,270원, ③ F에게 2,037,878원, ④ D에게 2,037,879원이 각 배당되었 다.
그리하여 현재 남은 미지급액이 26,242,870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외에, 피고인의 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직업 과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