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다만, 제1원심의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과 제2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각 제외한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Q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4년, 제2원심 : 징역 2년, 제3원심 : 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다만, 제1원심의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과 제2원심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