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노15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F이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이 그 효력이 없는 점,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미지급 연차수당, 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하 포괄하여 '임금'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기일 내에 공탁할 수 있었던 점, 특히 월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그 공소제기 이전인 2010. 2. 17.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회사가 2006. 4. 1.부터 매년 F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이 연봉 총액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방식이었던 점, ② F 등 위 회사 근로자들이 위 계약에 따라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지급방식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③ F이 피고인 회사를 퇴직할 무렵까지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 제한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이러한 경위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점, ⑤ F이 퇴사 후 수사기관에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주장하는 액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보다 훨씬 다액이고, 그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⑥ F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금액의 일부만이 인정된 점, ⑦ 피고인 회사는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곧 그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그 지연손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근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회사와 F이 체결한 위 연봉제 근로계약에서 야간근로수당의 기준 시간과 지급 총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금 및 연봉총액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간당 시급의 200%로 산정하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야간근로는 F이 다른 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인 2008. 8. 4.부터 같은 해 11. 12.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가 F에게 야간근로를 지시한 적이 없고, F 역시 피고인 회사에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보고하거나 그 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F은 파견근로 당시에는 별도의 출·퇴근 카드가 없었고, 처음에는 업무일지를 쓰다가 나중에는 쓸 시간이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 회사는 그 수당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고, F으로부터도 이에 관한 협조를 얻지 못했다.

(2)

피고인 회사는 F이 퇴직하자, 곧바로 위 연봉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27,558,482원을 퇴직금으로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는 위 회사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29,438,67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고, 그 차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월 급여 수령액이 연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졌고 각종 수당 산정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산입하면서 생긴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됨으로써 생긴 차액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퇴직금 차액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3)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의 수가 80명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위 회사를 운영해 왔음에도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봉제 근로계약과 관련한 다툼이나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회사가 F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실제로 지급해야 했던 임금 및 퇴직금에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잠탈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의도로 F과 위와 같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연차수당, 월차수당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에 대한 2005. 7. 13.부터 2008. 7. 12.까지의 연차수당 2,524,968원, 2006.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월차수당 805,728원, 2007.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월차수당 403,7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도 위 연봉계약에서 정한 임금 및 연봉총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앞서 본 다른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다른 수당과 달리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임금이나 연봉총액의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다만, 연봉계약서에 연차나 월차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별도로 지급받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임금 항목과 구분하여 '연봉외 금품'란에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 회사가 잦은 지각과 결근을 이유로 F의 연차나 월차를 삭감하려 하였던 점(피고인 회사는 뒤늦게 2010. 2. 17. 월차수당으로 1,209,456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F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연차수당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24,968원이고, 2006.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월차수당이 402,864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6개월 × 그 기간의 통상일급 67,144원), 2007.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월차수당이 419,712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3개월 × 2007. 3.까지의 통상일급 67,144원 +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3개월 × 2007.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통상일급 72,760원)으로 각 산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