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및 그 합계부분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13.1월'란 금액 "338,710"은 "338,709"의 오기로 보인다)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