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