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3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2014. 7. 9.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을 사업경영담당자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의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이에 기재된 내용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가 있다.

○

유리한 양형 조건

-

피고인이 2004년경 국내에 온라인게임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약 8년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피고인의 사재(私財)를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원을 G의 운영 및 게임개발을 위하여 지급해 온 점

-

G가 개발하던 게임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가 실패함으로써 피고인도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

불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에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1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의수가 21명에 이르는 점(피고인이 원심에서 4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체불금액에 비하여 그 금액이 미미하다)

-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기간이 짧지 않은 점

-

G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09년경부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당액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으며, 임금 지급 방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신규채용을 계속함으로써 체불임금액을 더욱 증가시킨 점

(2)

위와 같은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①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임금 29,607,830원, 퇴직금 6,059,680원'을 '임금 31,857,670원, 퇴직금 6,227,060원'으로 고쳐 쓰고, ② 원심판결문 제3면 제8행 '1. 각 진정서(P 회 17명, Q, R, K 외 15명)'을 '1. 각 진정서(P 외 17명, Q, R, K 외 15명)'으로 고쳐 쓰며, ③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위 각 법률상호간)'을 '형법 제40조, 제50조'로 고쳐 쓰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양환승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