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8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사용자로서, 주식회사 문영종합개발(이하 '문영종합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구로구 E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모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은 F의 대표이사인 I와 그 직원인 H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2012. 5.~7.분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체불임금 중 2012. 5.분 임금은 지급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G,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사일보(전기)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영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F에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키다가 2012. 5.경 F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였으나, G 등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9명에 대한 2

012.

5.~7.분 임금 합계 92,794,29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012. 5.경부터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취지의 현장 근로자 M,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공사일보의 기재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선정당사자 M이 78,456,100원만 가압류 한 사실 등을 근거로 2012. 5.분 임금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압류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압류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액 92,794,295원과 다른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가압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D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는 추후 미지급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