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8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확정된 전과(이하 '① 전과'라 한다) 외에도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② 전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① 전과는 ② 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② 전과에서 확정된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였으나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이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받고 시장조사와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G이 피고인의 동업자라거나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