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단20953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구로엘지씨,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2,510,150원, 원고 B, C에게 각 21,609,4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선양몰텍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구로엘지씨,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구로엘지씨,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 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선양몰텍 주식회사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2. 7. 28. 1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피고 선양몰텍 주식회사 (이하 '피고 선양몰텍'이라 한다) 공장 1층에서 에어컨 세척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감전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7. 30. 심장마비로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구로엘지씨에 대한 근로관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선양몰텍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요청받은 피고 주식회사 구로엘지씨(이하 '피고 구로엘지씨'라 한다)는 직원 피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견적을 산출한 다음 망인에게 견적서를 피고 구로엘지씨 명의로 피고 선양몰텍에 송부하도록 하였고, 망인은 피고 D의 지시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망인과 피고 구로엘지씨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피고 구로엘지씨는 근로관계에 있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의 안전에 관한 관리 · 감독 또는 배려를 게을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감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구로엘지씨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51,417,513원을 상속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구로엘지씨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구로엘지씨에 대한 사용자책임,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5, 6, 11 내지 16호증, 을가 제3 내지 7, 9, 11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원고 B 본인신문 결과 및 피고 D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 구로엘지씨에서 F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경 퇴사한 후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에어컨 세척, 판매, 설치, 수리 등의 작업을 해 온 사실,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인터파크인터내셔널 및 엠앤서비스 주식회사가 피고 구로엘지씨에 에어컨 수리 등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 D은 망인 또는 원고 B을 참여시켜 에어컨 세척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위 각 업체에 피고 구로엘지씨 명의로 발행된 견적서를 제출한 후 위 G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망인의 계좌로 작업 비용 내지 대가를 지급받아 망인과 배분한 사실, 피고 선양몰텍은 피고 구로엘지씨에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한 노후화된 에어컨 모터의 수리 및 세척을 의뢰한 사실, 피고 D은 2012. 7. 26.경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에 관한 문자, 소개장, 명함, 메모 등을 보내어 에어컨 모터교환 및 가스주입 비용, 세척비용이 기재된 피고 구로엘지씨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 선양몰텍의 H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피고 D에게 에어컨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실외기와 같이 옥상에 있던 차단기의 위치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 선양몰텍으로부터 피고 구로엘지씨가 의뢰받은 에어컨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D, 망인과 망인을 돕기 위하여 동행한 원고 B이 함께 피고 선양몰텍에 가서 피고 D은 위 공장 옥상에서 실외기 모터교환 작업을, 망인과 원고 B은 위 공장 1층에서 실내기 세척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사실, 피고 D은 자신이 작업하는 실외기 모터교환에 차단기 작동이 불필요하게 되자 망인과 망인 B에게 에어컨 실내기의 위치만을 알려 준 사실, 피고 구로엘지씨 안전교육 매뉴얼에는 전원을 차단 후에 점검할 것, 누전이 되는지 확인 후 작업할 것 등의 에어컨 점검 시 전기관련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양몰텍에 대하여 에어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 구로엘지씨의 담당자 피고 D으로서는 본인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작업 현장을 사전답사하여 감전 또는 누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바, 이 사건 작업 시 전원 차단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에어컨 서비스를 같이 한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작업을 소개하여 맡긴 망인에게 차단기의 위치를 알려 주거나 스스로 찾아 차단기를 작동시키게 하거나 직접 차단기를 작동시켜 감전 등이 없이 안전하게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D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구로엘지씨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가)

일실소득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치료비: 10,000원

다)

장례비: 9,191,9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50%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 D으로부터 안전관리의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나누어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망인이 전기차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비율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계산

130,266,269원( = 일실수입 130,256,269원 + 치료비 10,000원) × 0.5 = 65,133,13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

3)

소결

피고 구로엘지씨,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2,510,150원{= 일실수입 등 상속분 27,914,200원(65,133,134원 × 3/7) + 장례비 4,595,950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1,609,466원{= 일실수입 등 상속분 18,609,466원(65,133,134원 × 2/7) +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28.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선양몰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구로엘지씨에 이 사건 작업 등을 의뢰한 피고 선양몰텍으로서는 이 사건 작업 중 전기차단 등을 관리 · 감독하고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지락차단장치 등 안전설비를 하는 등 이 사건 작업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있고, 수급인 및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숙지시키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선양몰텍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선양몰텍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선양몰텍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지휘, 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구로엘지씨,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선양몰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