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43,760,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D는 피고 A와 연대하여 가.항의 돈 중 141,10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A는 2005. 11. 21. 원고에 입사하여 2006. 10. 5. 부기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2012. 4. 30. 원고의 계열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 A는 원고에 입사하기 전인 2003. 6. 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행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훈련 제경비의 부담)
피고 A는 비행훈련원 입교후부터 수료할 때까지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된 생활보조금, 보험료, 강사료, 훈련장비사용료, 해외위탁훈련비, 자격증명응시료 및 직간접 인건비 등의 훈련제경비를 부담한다.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할 훈련 제경비 총액은 이억사천삼백칠만사천원(243,074,000)원이며 과정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기초학술과정 : 8,742,000원
초중등비행과정 : 92,525,000원
위탁훈련비(비행훈련/항공영어, PERDIEM, 숙박비 : 80,348,000원(2004. 9. 13. 78,184,895원으로 변경됨)
기타비용 : 141,807,000원
고등비행과정 : 141,807,000원
단, 상기 비용 중 해외위탁교육시 발생하는 위탁훈련비, PERDIEM 및 숙소비는 환율 및 기타 상황에 의거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제7조(훈련 제경비의 대여)
원고는 피고 A가 제6조에서 언급한 훈련 제경비를 대여해 줄 것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금은 피고 A에게 직접 현금 대여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훈련 제경비를 원고가 직접 지출한 후 상환절차에 의거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훈련 제경비의 상환)
피고 A는 비행훈련원 수료 후 제7조에 의거 대여받은 훈련 제경비를 비행훈련 수료 후 즉시 원고에게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피고 A가 대한항공의 조종사로서 채용될 경우, 전항의 훈련제경비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상환하거나 상환을 면제한다.
훈련과정 중 해외위탁교육시 발생한 제경비 중 해외위탁훈련비(비행훈련, 항공영어), PERDIEM 및 숙소비에 대한 비용은 피고 A가 대한항공의 조종사로 입사 후 일정기간의 훈련을 거쳐 부기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10년간 매월 무이자로 균등 분할 상환한다{2006. 1. 3. 원고와 피고 A는 '훈련과정 중 해외위탁교육시 발생한 제경비 중 해외위탁훈련비(비행훈련, 항공영어, PERDIEM 및 숙소비에 대한 비용)는 피고 A가 대한항공 조종사로 입사한 시점부터 5년 거치 10년간 매월 무이자 균등분할상환한다'로 변경하였다}.
훈련제경비중 제1호에서 언급한 비용을 제외한 제반비용은 피고 A가 대한항공 조종사로 입사 후 일정기간 훈련을 거쳐 부기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10년간 다음으로 정한 비율에 의거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한다.
조종사 입사 후 1~3년 : 년간 5%
4~6년 : 년간 7%
7~10년 : 년간 16%
피고 A가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대여금을 분할상환하던 중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기납부 또는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훈련제경비 잔여대금 전액을 계약해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 제경비의 상환 면제)
원고는 다음 각 항의 사유가 훈련기간 중 발생할 경우 피고 A의 대여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피고 A가 고의로 대여금 상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초래했다고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탈락
피고 A는 2003.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근거한 교육훈련비
243,074,000원의 대여신청서(갑 제4호증)와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 D는 2003. 5. 12.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비행훈련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교육훈련비 중 일부 훈련비가 줄어들어 원고가 피고 A의 교육에 사용한 비행훈련비는 240,910,895원이다.
또한 피고 A는 원고에 입사한 후 2006. 2. 27. 에서 2006. 9. 29. 사이에 142일 동안 E기종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조종사 초기훈련을 받았다. 원고의 취업규칙 중 8. 1. 교육훈련 제2항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B05-0. 0-SELIH)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교육훈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위탁교육비 대여 및 상환
6. 1. 위탁교육비 부담
교육훈련비용이 주간 100만 원 또는 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위탁교육은 회사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전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위탁교육은 그 교육훈련비를 해당교육 입과자가 전액 부담한다.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훈련에 전 ①항 및 전 ②항을 적용한다.
단,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6. 2. 위탁교육비 대여
입과자 본인 부담 위탁교육비는 회사가 전액 대여한다.
위탁교육비 대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한다.
서약서 2부,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1부, 차용증 1부
6. 3. 위탁교육비 상환
위탁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회사가 대여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총합으로 한다.
교통여비 : 해당구간 판매가 적용
교육출장비 : 전액
위탁교육비 : 회사가 실제로 위탁교육에 지급한 액수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강사료, 교육훈련비 등 제비용
전항 제3, 4호의 비용에는 해당 교육훈련기술의 도입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을 때에는 회사와 교육훈련기관간의 이와 관련된 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통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또한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훈련을 회사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를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위탁교육비의 상환일은 위탁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24개월내. 단, 운항승무원은 48개월내
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6개월내. 단, 운항승무원은 72개월내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48개월내. 단, 운항승무원은 96개월내
교육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탁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60개월내. 단, 운항승무원은 120개월내
6. 4. 위탁교육비 상환면제
교육훈련비를 대여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면제한다.
상환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불구, 질병 등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 장애로 인한 퇴직
교육훈련비를 대여받은 직원이 상환기간 이전에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부분면제한다.
교육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1월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비 총액의 1/24(단, 운항승무원 1/48)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1월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비 총액의 1/36(단, 운항승무원 1/72)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1월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비 총액의 1/48(단, 운항승무원 1/96)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1월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비 총액의 1/60(단, 운항승무원 1/120)에 해당하는 금액
원고가 피고 A의 부조종사 초기훈련비로 사용한 돈은 미화 40,422달러이고, 그 중 재직기간에 따라 상환면제된 훈련비 37,635달러{피고 A의 훈련기간은 총 142일간이어서 '교육기간 2개월- 6개월 미만'이 적용되어 상환면제기간은 72개월이고, 훈련을 이수한 후 1월 근무시마다 총액의 1/72을 면제받게 됨. 피고 A는 훈련을 이수한 2006. 9. 29. 부터 2012. 4. 30. 까지 근무하였으므로, 37,634달러(40,422달러×1/72×2,039일/365일 x 12, 1달러 미만 버림)를 면제받아 면제받지 못한 부조종사 초기훈련비는 2,652,968원{2,788달러(40,422달러 - 37,634달러)×957. 75원(지출당시인 2006년 환율 957. 75원으로 계산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670,207원이나, 이보다 적은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함}이다.
한편, 피고 A는 2010. 12. 21. 부터 2013. 10. 23. 까지 35개월 동안 매월 651,541원을 상환하여 해외위탁훈련비 중 22,803,935원(651,541원×35개월)을 상환하였고, 원고가 초중등비행과정 훈련비 중 기타비용 12,177,000원을 면제하여 잔여 초중등비행과정 훈련비는 55,380,960원이며, 기초학술과정, 고등과정 훈련비 중 64,822,687원을 면제(입사일인 2005. 11. 21. 부터 퇴사일인 2012. 4. 30. 까지 근무함에 따라 면제받은 금액)받아 잔여 기초학술과정 및 고등비행과정 훈련비는 85,726,313원이다{따라서, 피고 A가 상환하여야 할 잔여 비행훈련비는 총 141,107,273원(55,380,960원 + 85,726,313원)}.
피고 A가 퇴사한 2012. 4. 30. 이후 원고는 2012. 5. 25. 미상환 교육훈련비 내역통보서를 발송하여 잔여 교육훈련비를 2012. 6. 30. 까지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A는 '바'항에서 인정한 일부 돈 외에는 상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갑 제10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금원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교육훈련비 상당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은 원고의 한 부서인 비행훈련원이 교육훈련생인 피고 A에게 비행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훈련비용을 부담 및 상환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사이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직접 수수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갑 제3호증의 1에서 갑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을 체결하면서 훈련기간 중 훈련제경비(생활보조금을 포함한 비행훈련원 교육과정 중 발생되는 직접비 및 간접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갑 제4호증)와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대여를 신청하면,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고, 다만 대여금은 피고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후 상환절차에 의하여 상환하기로 한 점, 그 당시 피고 A는 원고의 직원 신분이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 A를 교육시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비행교육훈련 및 이러한 방식의 교육비 대여가 피고 A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와 원고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나머지 교육훈련비 총액 143,760,241원(비행훈련비 잔액 141,107,273원 + 부조종사 초기훈련비 잔액 2,652,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비행훈련비 잔액에 해당하는 141,107,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기한 채권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6조에서 정하는 교육훈련비는 사용자인 원고가 원고의 항공운송업무를 위하여 피고 A를 조종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주로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비용에 관한 것이고, 피고 A의 자발적 희망에 의하거나 피고 A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A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6조 및 제8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 A는 원고에 근무할 당시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병과 슬관절 관절연골열상 등을 겪고 있다가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교육훈련비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8조 제2항 제4호는 '피고 A가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대여금을 분할상환하던 중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기납부 또는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훈련제경비 잔여대금 전액을 계약해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A는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 A가 입사한 2005. 11. 21. 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1. 21. 제1차 교육훈련비 중 위탁교육비용을 제외한 훈련비용은 면제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4호의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1년인바, 피고 A는 2013. 9. 24. 까지 원고에게 월 651,541원씩을 상환하였는바, 원고는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부조종사 초기훈련비에 관한 주장
개별교육 시행절차 규정 제6. 1조 제2항 또는 그에 의한 교육훈련은 E기종의 부조종사가 부족하였던 원고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고 A를 E기종의 부조종사로 배치하여 사용할 특수한 목적으로 원고가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E기종 부조종사 초기훈련에 피고 A가 참여하도록 명령하고 비용을 제출한 것이고, 피고 A는 위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어떤 혜택이나 이익도 얻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부담할 비용을 피고 A에게 전가하고 피고 A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여 근로를 강제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의 개별교육 시행절차 규정 제6. 4조는 '불구, 질병 등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상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A는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병과 슬관절 관절연골상 등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도저히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2012. 4. 30. 원고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이 부분 교육훈련비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3 개별교육 시행절차 제6. 1. 조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조 제1항은 제1차 교육훈련비용이 주간 100만 원 또는 건강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위탁교육은 원고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고 정하고, 동 조 제2항은 전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위탁교육은 그 훈련비를 해당교육 입과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목' 당으로 계산하여 주간 100만 원, 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별지 참조, G/S(FTD) 미화 2,500달러(4주간 진행되어 주간으로는 100만 원(환율 1달러 957. 57원으로 계산한 경우 1,044달러)에 미달)와 LCL 미화 1,966달러(건당 200만 원(미화 2,088달러)에 미달), T/R 1,966달러(건당 200만 원에 미달), ZFT 미화 1,966달러(건당 200만 원에 미달)]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피고 A가 부담할 돈은 2,114,712원이이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6조, 8조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본문 준 구 근로기준법 24조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로 수정하였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의하면 피고 A는 '조종학생' 신분으로 원고의 비행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을 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할 수 없어 비행훈련계약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지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비행훈련은 원고가 장차 자신의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게 될 사람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성격을 가지는 점, 조종학생은 원고의 심사를 통하여 선발되며 비행훈련을 마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 입사하여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비행훈련원의 조종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원고에 취업할 사람으로서 원고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비행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조종학생 비행훈련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점, 조종학생들은 위 비행훈련을 통하여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는 능력 및 자격을 갖추게 되는 점, 원고로서는 비행훈련원을 운영하지 않고 이미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조종사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수한 조종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비행훈련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책임이 면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면제기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중 제6조, 제8조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대여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10조 제3항이 비행훈련기간 중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피고 A가 탈락할 경우 피고 A의 대여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은 '훈련기간 중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탈락할 경우 대여금 상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훈련기간을 마치고 원고에 채용된 후 의무상환기간 내에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피고 A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하여 훈련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여금상환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규칙 중 교육훈련규정 제6. 4. ①항(불구, 질병 등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 장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교육훈련비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근무 중 질병 등 회사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기한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2008. 7. 29. 우측 슬관절 슬개골 및 대퇴 활차구 관절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으로 관절경적 관절연골성형술, 내측추벽절제술, 슬와낭종 감압술 및 절제술 시행하여 수술 후 6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년 3월경 기분저하, 의욕감소, 활동력 저하 같은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이 발병하여 2010. 3. 3.부터 2010. 9. 25.까지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실, 당시 피고 A를 진단한 의사의 진단서(을 제1호증의 1)에는 '당시 약물복용과 관련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어 상담치료밖에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다소 호전은 있었으나 치료에 한계가 있었고, 치료종결시까지 피고 A가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사고발생으로 승객들에게 손상을 줄까 항상 긴장상태를 지속하였으며, 치료종결후 증상은 완화되었으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된 사실, 2011. 12. 9.에는 좌 슬관절 관절연골 열상으로 4주간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011. 11. 1.부터 2012. 1. 5.까지 무릎 관절 기타 내부장애로 비행을 중지하였으며, 2012. 4. 2.부터 2012. 4. 30.까지도 좌수근부 주상골 종양성 병변으로 안정가료 및 비행을 중지하다가 2012. 4. 30.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는 2012. 4. 30.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였고, 8개월 정도 후인 2013. 1. 7. F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하였는데, F항공 입사 당시 별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사직 이후 F항공 입사 전까지 치료받은 내역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사직 전 원고의 비행휴 제도를 추가로 신청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A가 건강상의 장애로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퇴직의 경우에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지는 여부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8조 제2항 제4호가 '이 사건 피고 A가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대여금을 분할상환하던 중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기납부 또는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훈련제경비 잔여대금 전액을 계약해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A가 2012. 4. 30.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중 교육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교육에 큰 비용을 지출한 원고와 비용부담 없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원고에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피고 A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합리적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규정의 의미는 피고 A가 원고에 입사한 후 상환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피고 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 없이 자발적 의사로서 원고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대여금 중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문언에 나타난 피고 A의 '해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피고 A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인정되므로,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채권이 교육훈련비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2의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한 날인 2012. 4. 30.로부터 5년인바(원고가 상인이므로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7. 7.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채권이 민법 제164조 제4호의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조종사 초기훈련비에 관한 개별교육 시행절차 규정 제6.1조 제2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조종사 초기훈련 및 E기종 전환훈련은 운항승무원이 단순히 종래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그 비용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A도 위 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원고가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훈련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사용자인 원고로서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책임을 면제한다는 약정은 합리성이 있으며 앞서 본 면제기간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별교육 시행절차 규정 제6. 4조에 의하여 교육훈련비가 상환면제 되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개별교육 시행절차 규정 제6. 4조는 '불구, 질병 등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상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A가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2의 나. (2)'항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별교육 시행절차 제6. 1. 조 제1항에 따른 계산액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조항은 제1차 교육훈련비용이 주간 100만 원 또는 건강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위탁교육은 원고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고 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위탁교육은 그 훈련비를 해당교육 입과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이와 관련하여 받은 교육과 교육훈련비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위 조항을 기준으로 피고 A가 부담할 교육훈련비를 계산하면 '1의 마. '항과 같이 2,652,968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나머지 교육훈련비 총액 143,760,2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2012. 6.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27.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비행훈련비 잔액에 해당하는 141,10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7. 24.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