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가단4242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9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1.부터,

나.

원고 B에게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8.부터,

다.

원고 C에게 4,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9.부터,

라.

원고 D에게 2,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6.부터,

마.

원고 G에게 3,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7.부터,

바, 원고 H에게 3,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2.부터,

사.

원고 H에게 3,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2.부터,

아.

원고 I에게 5,5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부터,

자.

원고 J에게 3,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대경아이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의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세경종합건설 주식회사(발주처는 충남교육청이다)로부터 충남 홍성군 소재 L초등학교 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공사 중 목공사,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K에게 하도급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K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K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K : 자백간주

○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조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K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K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1.(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하 같다)부터, 원고 B에게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8.부터, 원고 C에게 4,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9.부터, 원고 D에게 2,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6.부터, 원고 G에게 3,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7.부터, 원고 H에게 3,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2.부터, 원고 H에게 3,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2.부터, 원고 I에게 5,5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부터, 원고 J에게 3,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을 피고 K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항변을 하지 못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