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단43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2,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양식장 관리선 C(3.71톤, FRP, 가솔린 선외기관 200마력)의 운영자로서 전남 완도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역포자 종묘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조선족으로 E의 종업원이었다.

피고는 2014. 9. 20. 21:50경 전남 완도군 F 선착장 해안가에서 장기간 운항 중지로 인해 양륙하여 두었던 E의 미역포자 양식장 관리선 C에 원고와 함께 올라가 만조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선미 일부의 침수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는 C의 운영자로서 C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밀폐된 선체 내부에 적재된 연료유통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화기사용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동행한 원고에게 선체 구조 및 위험 요인을 미리 알려주고 주의를 주어 원고의 작업 중 화재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주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야간에 C 선체 내부의 침수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원고가 C의 좌현 선미 쪽 선체 내부의 침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C의 좌현 선미 쪽 선체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30L 가량의 연료유통에서 발생하여 밀폐된 선체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유증기가 라이터 점화로 발화되어 폭발하면서 C의 연료통과 선체로 불길이 번지며 C를 불태우고 원고에게 화재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심재성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적절한 조명도구 등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도구를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조명도구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로부터 선박 침수상태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야간에 시야확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게 되어 라이터의 불꽃이 유증기에 옮겨붙고 유증기가 폭발하여 C가 불타게 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원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 그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게 C 화재 및 이로 인한 피고의 상해에 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되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도 피고로부터 확인 지시를 받았지만, C 선미측 선체부에는 적재된 휘발유 연료통으로 인해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혹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안이하게 시야확보만을 위해 라이터를 켠 데에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8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월 180만 원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다.

원고는 치료기간이 10개월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치료가 2014. 12.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경제활동에 복귀를 위한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화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기간은 8개월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산: 1,440만 원(=180만 원×8개월)

나.

향후치료비: 원고가 구하는 대로 50만 원

다.

개호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처가 원고를 간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으로 592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는데, 간병인 H, I가 원고를 개호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9. 27. H에게 584,000원, 2014. 10. 21. I에게 165만 원을 간병비로 각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화상을 입고 2014. 10. 2.경 피부 이식 등 수술을 받았고, 2014. 10. 9.경 병동 내에서 운동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 위 수술 후 원고가 처치를 받은 것은 화상, 수술 부위에 대한 소독과 연고 도포, 보습 등이었고, 호소 증상은 주로 가려움증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화상 부위에 대한 수술 직후에는 통증 등으로 이동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에 대해 2014. 10. 9.경 이미 병동 내에서 운동하도록 처치가 내려졌고, 간병비가 I에게 2014. 10. 21.경 지급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2014. 10. 21.경에는 이미 병동 내에서 이동이나 식사, 배설, 착탈의 등에 있어서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이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70%(위 1의 다.항 참조)

2)

계산: 10,430,000원(=1,490만 원×70%)

마.

공제: 5,316,828원

1)

치료비와 간병비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 대한 치료비 5,095,642원, 간병비 2,234,000원, 이송처치료 75,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18,027,740원 등 합계 25,432,382원 중 원고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5,086,47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치료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돈은 모두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비로서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가 입은 손해액 중 원고의 책임비율 상당액 및 일실수입 선급금 합계 5,987,621원

이 사건 사고로 피고도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즉, 그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은 ① 피고의 입원치료비 617,072원, ② 선박피해 1,110만 원(피고는 4,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1,110만 원을 선박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③ 폐선 처리비용 150만 원, ④ 원고에 대한 이송처치료 75,000원의 합계 13,292,072원(=617,072원+1,110만 원+150만 원 +75,000원)이다.

이에 대해 앞서 인정한 원고의 책임비율로 볼 수 있는 과실비율 30%에 상당하는 금 3,987,621원(=13,292,072원×30%)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돈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등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3)

일실수입 선급금: 200만 원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게 일실수입의 일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 11, 12호증, 을 제4, 5, 6,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442,379원(=손해액 10,430,000원 - 공제액 합계 5,987,621원 +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