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5가단47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방배동 미용실, C 맥주집, 분당 학원)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현장 중 '도장' 부분에 관하여 평당 1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나아가 도급에 따른 원고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그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건대, 갑 14호증과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최초 이 사건 방배동 현장에 대하여 계약체결할 때 피고의 대표자 D에게 "저희는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피고 회사에서 직영으로 처리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도장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후에 추가로 도장 작업이 진행된 C 맥주집 및 분당 학원의 각 공사현장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② 원고가 도장팀의 팀장으로서 피고가 요구하는 도장공을 모집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은 맞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각 공사현장별로 전체 도장금액을 책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일괄하여 맡긴 것이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도장공들이 위와 같이 '일당'으로 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최초 공사 때부터 피고와 도장공별 일당을 책정하여 작업을 시작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측은 매일 공사현장에 출장한 도장공 인원수를 점검하였고, 일별 진행할 작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④ 나아가, 작업의 진척도에 따라 추가 인원의 투입 여부, 야간근무 여부 등도 피고측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⑤ 작업일수 및 매일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따라 도장공들의 노임이 그에 비례하여 책정된 점, ⑥ D은 재료비와 관련하여 팀장인 원고에게 도장 작업을 위한 기본 자재 구입비와 식비 등만을 경비조로 지원하였을 뿐, 나머지 재료는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공사진행 과정에서 색상이나 품질(유성 또는 수성 등)을 지정해 준 점, ⑦ 피고가 공사현장별로 초기에 투입한 기초 재료비는 나중에 원고가 거래명세표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점(즉, 초과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페인트 가게 등 거래처에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의 대표자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C 맥주집 현장에 관한 2015. 6.분 임금 54만 원, 2015. 7.분 임금 135만 원을 각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791 사건에서 2016. 8. 10. D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D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⑨ 원고와 더불어 이 사건 분당 학원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진행한 E, F, G, H, I, J, K(그 중 K, G, E은 이 사건 C 맥주집 현장도 작업)이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도장공의 팀장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임금(일당)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에 따라 도장 부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세운 상계 주장을 포함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구하는 체불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

방배동 미용실 현장: [없음]

원고는 2015. 6. 19.부터 2015. 6. 27.까지 방배동 미용실 현장에 관한 도장 작업을 진행한 결과 재료비 2,938,900원, 경비 21만 원, 인건비 총 7,585,000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는 2015. 6. 18. 재료비 중 일부로 200만 원을, 2015. 6. 27. 인건비 등으로 7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33,900원은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자신의 일당에 대한 미수금으로 남겨 두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현장의 도장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피고 대표자 D이 원고에게 '다음 공사현장도 맡아 달라'고 부탁함과 동시에이 부분 공사현장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녹취서 15쪽]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미수금은 재료비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밖에 없는데, 갑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관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초과하여 실제로 2,938,900원어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일부 미지급 재료비가 남아 있었다손 치더라도, ① 원고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가 지급한 기본 자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사완료 후 원고가 거래명세표 등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면 초과 금액을 피고가 직접 페인트 가게 등에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21쪽], ② ㉠ 원고가 피고에게 그동안 위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 피고가 이 부분 공사현장을 끝마친 후에 재차 아래에서 보는 추가 공사를 제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도 추가 작업을 의뢰받을 의도로 이 부분 공사현장의 일부 재료비에 대해서는 포기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방배동 미용실 현장에 관한 일부 재료비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다.

○

C 맥주집 현장: 1,35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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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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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15. 6. 29.부터 2015. 7.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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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출근일수와 일당 : 7일, 1일 2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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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89만 원 (= 27만 원 × 7일) [갑 14 및 갑 15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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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피고가 2015. 7. 1.자로 원고에게 송금한 200만 원 중 1,461,100원(= 재료비 1,041,100원 + 경비 35만 원 + P.T 운송비 7만 원, 갑 13)은 재료비 등에 충당되고, 나머지 538,900원(= 200만 원 - 1,461,100원)은 원고가 위 금액을 다른 도장공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고 일부 도장공들이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우선적으로 팀장인 원고의 미지급 노임에 충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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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1,351,100원(= 189만 원 - 53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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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학원 현장: 10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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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 성남시 L건물 2층 E동 10 내지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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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15. 7. 7.부터 2015. 7.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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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출근일수와 일당 : 11일, 1일 2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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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97만 원 (= 27만 원 × 11일) [갑 13, 반대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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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15. 7. 21.자 400만 원 및 2015. 9. 1.자 100만 원을 합한 500만 원 중 305만 원(= 재료비 240만 원 + 경비 65만 원, 갑 13)은 재료비 등에 충당되고, 나머지 195만 원(= 500만 원 - 305만 원)은 위 C 맥주집 현장에 관한 설시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노임에 충당되어야 한다. 원고도 이 부분금액을 보관하고 있음은 자인하고 있다[2016. 10. 13.자 변경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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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102만 원(= 297만 원 - 1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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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계액: 2,371,100원 (= 1,351,100원 + 102만 원)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체불임금은 2,371,10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붙인다[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처음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했어야 함에도, 이 법원은 이를 잘못 이해하여 2015. 10. 2.자로 잘못된 보정권고를 보냄으로써 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순차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위 및 그 액수, 이 사건 분쟁의 진행경과, 최종 승패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안분하였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