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5325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730,400원 및 그중 30,364,780원에 대하여 2015.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B에게 30,627,375원 및 그중 23,426,22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회사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07. 5. 1.부터 2013. 11. 30.까지, 선정자 B는 2008. 3. 2.부터 2014. 1. 31.까지 각 근로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이 기간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30,364,780원, 선정자 B는 23,426,220원이다. 그리고 퇴직원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인 2015. 8. 31.까지 근로기준법상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선정당사자)는 10,365,620원, 선정자 B는 7,201,155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730,400원(= 30,364,780원 + 10,365,620원) 및 그중 30,364,78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B에게 30,627,375원(=23,426,220원 + 7,201,155원) 및 그중 23,426,22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는 2006. 3.경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수령하는 돈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는 29,040,000원, 선정자 B는 22,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각각 상계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근무한 기간 발생한 업무상 배임 및 선정자 B의 누나 C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회사 자금 등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잘 알고 있었고 퇴직 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형사 고소를 하자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청구이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데도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을 정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거나,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

판사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