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104566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10.자 정직 9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원고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834,888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567,0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1.부터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1. 1.재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2. 29. 재채용이 거부된 사람이고, 피고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법원의 집행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5. 3.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9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를 의결하였고, 2015. 4. 1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집행관규칙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4,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설령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및 피고 집행관사무원의 지위 확인과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시작일인 2015. 4. 1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설령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각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그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2015. 4. 10.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5. 12. 29. 2015년 집행관하반기 회의를 열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영향으로 원고를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으로 재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집행사건은 물론, 그 일시, 장소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징계절차를 거치면서 징계사유를 일지 못하여 제대로 된 해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지하면서 보낸 징계처분사유 상세설명서에는 이 사건 제2비위행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2부터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0. 이 사건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답변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5. 3.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2비위행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사유 상세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제1비위행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대리인인 D로부터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고, C에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적법하게 발급해 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집행부 소속 사무원들은 민원인에게 집행조서의 사본 이외에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수 없는데도, 원고는 C을 대리한 D에게 청탁을 받고이 사건 집행조서를 무단으로 발급하여 주었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정성이앤지(이하 '정성이앤지'라 한다)는 2007. 12. 14. 고척개발 주식회사(이하 '고척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건물 가동 3층 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소유자인 고척개발과 임차인인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정성이앤지는 2008. 9. 3. 고척개발이 G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상가 인도 청구의 소(이 법원 2008가단33232호)에 승계참가하여 가집행 선고 있는 인용판결을 받았다.

(다)

정성이앤지는 위 가집행 선고 있는 인용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 2009본359호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 소속 집행7부의 집행관 H는 2009. 5. 7.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G와 I, J 외 다수(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집행을 방해하여 그 일부에 대한 집행을 중단하였다.

(라)

H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집행조서(이 사건 집행조서)를 작성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보관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K)가 개시되어 2014. 6. 24. C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소속의 집행6부 집행관이 이를 거부하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법원 L)을 하면서 피고 소속 집행7부의 집행관사무원인 원고가 발급해 준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위 이의신청 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사)

원고가 발급해 준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에는 "조서내용 확인용입니다. 등본발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고, "등본입니다.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집행관"이라고 기재된 용지에 피고 대표집행관의 명판과 피고 집행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아)

위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 법원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 M은 C의 위임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자)

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당하게 된 채무자 등은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이 위법하게 발급되었다며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2014. 12. 10.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해 주었고, 조서등본 발급 부서인 접수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해 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1비위행위와 관련된 피고의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N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해주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2015. 3. 26. 개최된 피고의 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사건 제1비위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부터 3, 11, 12,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사집행법 제9조는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관규칙 제3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 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조서는 집행기록의 일부이므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이를 열람하고 등본 ·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집행조서 사건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C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집행7부의 사건도 아닌 집행6부의 인도집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해 준 점, ②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비위행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었던 점, ③ 집행조서의 등본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접수계 사무원들이 접수창구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고, 접수창구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집행부 소속 사무원들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해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년 경력의 집행관사무원인 원고는 이 사건 집행조서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C에게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대리인인 D의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집행관규칙 제24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비위행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집행의 채권자들에게 B 소속 기술노무자들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집행7부의 인도집행 사건에서 기술노무자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등록된 노무업체 대표인 O에게 기술노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B 소속 운전기사인 P을 통하여 인도집행의 채권자들에게 B 소속 기술노무자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여 O의 등록 노무자를 배제한 채 B 소속 기술노무자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을 3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비위행위와 관련된 피고의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5. 3. 20. '여의도 방송장비 명도 사건에서부터 처음으로 B의 기술노무자를 투입하여 왔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Q,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 제2조 제2항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만으로 위임 받은 사건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은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노무자 등을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 또는 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개인 중에서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 등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자를 노무자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R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S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6065호로 서울 영등포구 T 대지 위에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중 일부를 인도하라는 청구(이하 '영등포 사건'이라 한다)를 하여 2014. 4. 1.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9. 23. S의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위 조합은 피고에게 이 법원 2014본2138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인도집행에 기술노무자 U, V, W, X, Y, Z가 동원되었으며, 위 기술노무자들의 인건비는 O이 영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2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영등포 사건에 대하여만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내렸고, 위 '여의도방송장비 명도 사건' 등 나머지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결된 사건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영등포 사건에서 B 소속 기술노무자들이 동원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오히려 등록된 노무업체 대표인 O이 기술노무자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원고가 O을 배제한 채 B 소속 기술노무자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O이 기술노무자를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B의 기술노무자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비위행위는 집행관규칙 제24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비위행위를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한 점, ② 원고는 C의 대리인인 D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집행조서의 등본을 발급해 주어 C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지만, C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한 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비위행위가 위 이의신청 사건의 적법한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20년간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부분 높은 수준의 근무평정을 받아 왔고,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제1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제1비위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9월의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4.

이 사건 집행관사무원 지위확인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 4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였고, 기간만료시까지 근태불량 등 재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집행관규칙 제21조 제5항은 '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하되, 60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은 '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을 다시 채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서, 대표집행관의 확인서 및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동의서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4조는 사무원으로 근무한 최근 4년간 평균 근무평점이 40점 만점에 25점 미만인 자 등 재채용제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고, 같은 예규 제5조 및 제6조는 재채용신청절차 및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1996. 1. 1.부터 2015. 12. 31.까지 20년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4차례 재채용되었고, 2015. 12. 31. 임기만료로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데, 피고는 2015. 12. 29. 원고를 재채용하지 않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재채용거부'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집행관사무원 중에서 임기만료 후 재채용이 거부된 사무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집행관사무원의 채용 또는 재채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례도 없었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은 다음과 같다(평점요소 점수 :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 16, 17, 18부터 21,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관련 규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채용 여부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채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재채용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채용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

집행관규칙 제21조 제5항은 사무원이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5. 12. 31.자 원고의 임기만료일 무렵 원고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는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평정에서 낮은 평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무효인 이 사건 정직처분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의 평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정직처분이 있었는데도 위 기간 동안의 평점이재채용 제한 평점인 25점 미만보다는 높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영향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2014년 하반기 평정을 제외하고 2016년에 재채용된 피고 집행관사무원들의 평점과 원고의 평점을 비교하여 보면, 실제로 원고보다 낮은 평점을 받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재채용되었다.

마)

원고의 근로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고용관계가 갱신되어 왔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이상,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원고의 정직기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이며, 이 사건 재채용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2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4년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34,018,6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월 급여액은 2,834,888원(= 34,018,66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정직개시일인 2015. 4. 1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임금 상당액인 월 2,834,8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월 급여액을 초과하여 월 1,732,146원 상당의 집행수당을 추가로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과세대상 소득 급여액인 위 월 급여액에는 집행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