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103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2005. 1.경부터 원고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5. 26. A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무렵 위원장의 직에서 사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9. 1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원고의 노동조합재정기금, 노동조합비 등 노조자금 약 6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노조자금으로 투자했던 주식형펀드에서 50억 원을 환매하여 그 중 약 35억 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2014. 12.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2014년 형제34062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1. 1.부터 2014. 4.까지 재정자립기금과 'C' 행사로 지출된 조합비에 관한 관련 계약서와 사용내역서, 지출결의서 등이 편철된 특별회계장부(C 행사비 지출 관련 회계장부를 이하 'C 회계장부'라고 하고, 재정자립기금 지출 관련 회계장부를 이하 '재정자립기금 회계장부'라 하며, 위 각 회계장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계장부'라 한다)를 원고의 사무실에서 반출해 간 뒤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재정자립기금과 C 행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C 행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을 일반회계장부 중 해당행사비용으로 별도로 편철하였을 뿐이며, 설령 이 사건 회계장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출해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현재 그 인도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C 회계장부 인도 청구 부분

C 행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을 일반회계장부 중 행사비용으로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였던 사실(원고는 위 편철을 C 회계장부라고 주장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의 1, 2,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2.경 원고의 보궐선거가 진행 중일 당시에 원고 위원장 직무대행자였던 E에게 원고 회계장부의 반출 허가를 얻고 원고 위원장 F의 동의 아래 원고의 사무실에서 2011. 6.부터 2013. 12.까지의 일반회계장부를 반출해 간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일반회계장부의 임시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 20.과 2015. 5. 29. 각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법원 2014카합20343호, 2015카합20067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1. 7. 9. 부산 해운대에서, 2012. 5. 26.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C 행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 을 2, 원고 위원장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회에 걸쳐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에서 인도를 구하는 C 회계장부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장부의 인도만을 구했던 점, ② 피고는 2014. 7. 2.경 원고로부터 일부 일반회계장부를 반출해 간 뒤 수사기관에 그 중 일부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나, C 행사비의 횡령 여부에 관해서는 형사고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도 수사기관에 C 회계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2012. 9. 1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원고의 노조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것인데, 원고는 2012. 5. 26. C 행사를 진행한 뒤 2013년과 2014년에는 C 행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당시 원고 위원장이었던 피고가 C 회계장부를 숨길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④ 2011. 8.경과 2012. 5.경 C 회계장부에 관하여 원고의 내부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바 없는 점, ⑤ 2011년과 2012년에 작성되었던 C 회계장부는 3년의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법적으로 보존할 의무가 없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정자립기금 회계장부 인도 청구 부분

피고는 2014. 7. 2.경 2011. 6.부터 2013. 12.까지의 일반회계장부를 반출해 갔고,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일반회계장부의 임시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원고의 재정자립기금 사용내역서(갑 8)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회에 걸쳐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에서 인도를 구하는 재정자립기금 회계장부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장부의 인도만을 구했던 점, ② 재정자립기금은 비교적 최근인 2013. 11.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2014. 7. 2.경에는 재정자립기금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와 관련 전표 등을 별도로 편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제출된 재정자립기금 사용내역서는 재정자립기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한 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관련 회계장부가 존재한다고 추단할 수 없고, 그 밖에 재정자립기금과 관련된 다른 회계서류들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재정자립기금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