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S'이라는 상호의 의류임가공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과 같은데,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3. 16. 같은 표 '체당금'란 기재 각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에서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과 각 퇴직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2011년 이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