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5
판결선고
2015.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26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0.부터 2013. 11.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망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80,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C 관련자료, 고용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사정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 D은 사망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그 상속인인 배우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자의 상속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등 액수와 변제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