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46
판결선고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C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1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9. 6. 14.부터 2010. 7.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140만원과 퇴직금 724,5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045,410원과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155,9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 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 사후적으로 금품청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