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59,2015
판결선고
2016.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05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경부터 2014. 8.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0,075,806원 및 퇴직금 2,551,510원, 2011. 4.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6,972,610원 및 퇴직금 7,198,650원, 2013. 2. 25.경부터 2014. 8.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H생)의 임금 6,111,290원 및 퇴직금 2,616,380원, 2013. 4. 22.경부터 2014. 8.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J생)의 임금 1,451,610원 및 퇴직금 2,368,72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346,576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2700]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2. 5. 15.경부터 2014. 9.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6,000,000원, 퇴직금 4,497,310원 등 합계 10,497,31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각 급여지급안,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각 급여내역, 각 급상여대장, 각 근로소 득원천징수부,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각 근로계약서, 각 기안서, 각 체불금품 내역, 각 출근기록부, 이메일 사본, 2012년 임직원 급여 조정안, 각 임금체불 확인 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지금 산정서, 사직원,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명서, 임원보 수규정, 법인등기부등본,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따른 지급안, 인센티브 제도 시행안, 주식회사 D 제7차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지출 결재서, 임원 채용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현재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잔존 근로자가 5명, 잔존 체불액이 약 5,900만 원 정도이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 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회사에 대한 회 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