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38,2015
판결선고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13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2. 18.부터 2014. 12.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4. 2.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합계 34,425,908원과 퇴직금 13,445,88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54』
횡령
E 주식회사(이하 'E')는 2013. 7.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G 신축(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0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표인 I와, 위 학교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가 E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등을 교부하고 위 공사에 필요한 금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학교신축공사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예금계좌로 2013. 10. 22.경 52,554,080원, 2013. 11. 14.경 30,000,000원, 2013. 12. 10.경 50,000,000원, 2014. 1. 29.경 20,000,000원, 2014. 3. 17.경 7,000,000원, 2014. 4. 4.경 7,000,000원, 2014. 5. 15.경 20,000,000원, 2014. 5. 21.경 20,000,000원, 2014. 6. 11.경 70,000,000원, 2014. 6. 12.경 15,200,000원 등 합계 291,754,08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계좌통장 등을 관리하며 그 예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가운데 합계 121,101,080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에게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인 K주식회사에 가설재 비용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좋겠으니, 그 쪽 계좌로 9,0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며 마치 제1항의 G 신축공사에 사용될 가설재에 대한 비용의 선지급이 필요하다는 듯한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K주식회사의 대표 L에게 "현장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내역이 있는데, 돈을 넣어 줄 테니 바로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던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가 K주식회사에 가설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K주식회사로부터 바로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0. 22.경 L의 처인 M 명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다시 이를 L으로부터 돌려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38』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급여미지급확인서
『2015고단3454』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I의 진술 기 재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 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횡령죄에 대한 형 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크기를 감안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 다 할 것인데, 이와 함께 여전히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 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